※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19)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을 존중하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 외 4인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초기 이임재 전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소된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경찰 특수본은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기소를 미루다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대 비로소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기소가 결정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광호 청장을 해임하라.
김 청장은 경찰법상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사 당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기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10번 넘게 받고,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앞서 김 청장이 지시한 사전 대책을 이행하지도 않고, 예년과 달리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를 포기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당일, 직전에라도 비극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
중요 기소 대상 중 한 명인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은 당일 112상황실 정착근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당직책임자였음에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로 가장 늦게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는바, 112상황관리관으로서의 책무와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3팀장은 당일 집중 업무가 핼러윈데이 축제 안전관리 업무였고, 21시경 code0(코드제로)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직접 신고를 챙겼으며 상황판을 띄우면 위험지역이 표시되는 시스템 하에서 할러윈 축제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code0(코드제로) 신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112 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검찰의 기소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검찰은 특수본과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검찰총장 직권으로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내며 유가족을 실망시켰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야, 검찰이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결정에 이른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뒤늦은 만큼 검찰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5개의 공판이 이미 진행 중이며, 박성민 등 정보경찰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에 대해서는 기소된 경찰, 용산구 등 관계 기관들의 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대상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를 뒤늦게 결단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의 의무를 일깨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든 이태원 참사에 정의구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끝.
성 명
윤 대통령은 기소된 김광호 청장 즉시 해임하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포함 5인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
만시지탄이나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 첫 걸음 돼야
검찰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최선 다해야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1/19)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을 존중하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 외 4인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초기 이임재 전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소된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경찰 특수본은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기소를 미루다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대 비로소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기소가 결정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광호 청장을 해임하라.
김 청장은 경찰법상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사 당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기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10번 넘게 받고,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앞서 김 청장이 지시한 사전 대책을 이행하지도 않고, 예년과 달리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를 포기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당일, 직전에라도 비극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
중요 기소 대상 중 한 명인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은 당일 112상황실 정착근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당직책임자였음에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로 가장 늦게 보고 받았을 뿐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는바, 112상황관리관으로서의 책무와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3팀장은 당일 집중 업무가 핼러윈데이 축제 안전관리 업무였고, 21시경 code0(코드제로)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직접 신고를 챙겼으며 상황판을 띄우면 위험지역이 표시되는 시스템 하에서 할러윈 축제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code0(코드제로) 신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등 112 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검찰의 기소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검찰은 특수본과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기소를 지연시켰으며, 검찰총장 직권으로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내며 유가족을 실망시켰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야, 검찰이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결정에 이른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뒤늦은 만큼 검찰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5개의 공판이 이미 진행 중이며, 박성민 등 정보경찰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에 대해서는 기소된 경찰, 용산구 등 관계 기관들의 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대상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를 뒤늦게 결단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의 의무를 일깨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159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든 이태원 참사에 정의구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