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디어[공동기자회견문] 국민은 불법적 방송심의 묵과할 수 없다 ‘민원사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1/3)

2024-01-03
조회수 2233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법적 방송심의 묵과할 수 없다 


‘민원사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청부로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해서 징계까지 내린 방송심의 초유의 ‘셀프심의’ ‘민원사주’ 사건이 벌어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 민원 60여명 중 40여 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화한 것이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불법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개인정보유출’로 규정짓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내부 특별감사에 나섰다. 더 나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국기문란 운운하며 겁박하더니 지난주 검찰에 공익신고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의 특별감찰 지시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심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알린 공익제보자부터 색출하겠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신년사는 더욱 가관이다.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라는 궤변과 함께 민원사주로 비판받는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공익제보자’ 또는 ‘피해 민원인’으로 지칭하고,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범죄 주동자가 공범에게 사과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업무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2017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비춰보자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는 그야말로 즉각 파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곳 하나 불법적 언론탄압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나서라.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불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겨냥해 위법적 정치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도 모자라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심의제도를 모독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류희림 위원장 위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직에서 해촉하라.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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