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말한 공약조차 무시한 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미룬 여야는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
스스로 말한 공약조차 무시한 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그러나 여성노동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월 임시국회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남긴 것은 배신감과 분노뿐이다. 우리는 지금도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하겠다는 정부·여당과 각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여·야는 모성보호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정부·여당 또한 2001년 7월부터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그에 따른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하겠다는 정책기조하에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에서 2001년도 예산을 배정하기까지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개정(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반여성성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전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는 UN과 ILO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권리로, 세계 각국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성보호는 여성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모성보호비용이 기업과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하나의 구실이 되고 있어 여성의 일할 권리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최근 들어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더욱 횡행하고 있다. 국회는 경제위기하에서 여성우선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를 아는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모성보호 수준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노동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01년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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