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장기노사파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특별성명
이랜드 장기노사파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특별성명
- 정부 관계당국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지켜라 !-
이랜드노조가 파업 21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노사관계가 장기 파국에 이른 것은 기본적으로 노조를 협상의 진정한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랜드 그룹의 '노조 혐오'에 기인한다. 또한 현안이 된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의 확산, 단체협약 개악, 이랜드 그룹의 실질적 최고결정권자인 박성수 회장의 해외도피 등이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더욱 악화된 데에는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당국의 불공평한 법집행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일례로 파업이래 조합간부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10명이나 구속되었으나,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이랜드 그룹의 간부들은 30건이상 고소고발 되고도 버젓이 세상을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부부는 해외도피중인 박성수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도 범인인도조약에 의한 강제귀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타협보다는 대결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기관의 편파성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 8일 조합원 50명의 이천일아울렛 중계지점 점거농성 해산과정에서, 노원서 경찰들은 회사와 용역깡패들이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팔장끼고 지켜보면서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의 눈에는 조합원들만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가? 경찰은 현장에서 사형(私刑)을 눈감아 주면서도 스스로를 감히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은 마땅히 사과하고 노원서장을 문책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폭력행사 혐의로 고소된 관리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이랜드그룹의 행태에 노동부가 무사안일한 행정만을 펼쳐온 데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랜드그룹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이랜드 노사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노동조합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리 엄격하면서도 노사파국의 한 당사자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하면서도 인내심이 많은가? 노동부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우리의 비난에 당신들은 무엇이라 답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법집행의 형평성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관계당국의 사과와 관련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랜드 노사관계의 장기파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법무부는 범인인도조약에 의거 박성수 회장의 강제귀국 조치를 취하라 !
-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노원서장을 문책하라 !
-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회사관리자를 처벌하라 !
- 노동부는 이랜드 그룹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2001. 1. 11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이랜드노동조합 투쟁지원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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