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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농협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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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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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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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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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83
단지 사내부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퇴직당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의 대량해고사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다른 기업의 사내부부 역시 구조조정의 1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퇴출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해고자 김향아, 김미숙과 여성단체장·교수 30인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를 고소·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당시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내부부 부당해고와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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