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모성보호를 후퇴시키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자민련은 모성보호를 후퇴시키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2월 8일 자유민주연합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모성보호 강화 법률 개정을 국가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여성·노동계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는 낙후된 우리나라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의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지난 16대 총선에서 모성보호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에 관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공약한 바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는 모성보호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1년도 예산으로 책정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입법단계 시점에서 자민련이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며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유보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공적 정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올해 7월부터의 시행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남녀노동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성보호 강화와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여성 및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UN과 ILO에서도 각국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해마다 점검하고 있는 주요 여성정책이다.
자민련은 대표연설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모성보호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면 여성발전 정책의 강화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미흡한 모성보호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이는 결국 여성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민련이 주장하는 국가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정책을 국제기구 권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전적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민련은 모성보호 강화 유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사회 전체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복지 증진에 있어 분수령이 될 관련 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길 요구한다.
2001. 2. 8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