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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 해고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에 대한 환영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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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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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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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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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00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 해고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에 대한 환영논평>> |
사내부부해고가 부당해고임을 밝힌 |
경제위기 이후 일하는 여성의 현실이 더욱 열악해지는 속에서,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 성차별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해온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판결을 가슴 벅차게 받아들이는 바이다. 이번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평등한 노동권을 갖기 위해 싸워왔던 지난한 노력의 결과이다. 몰성적이고 성차별적인 판결을 거듭해왔던 사법부가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이와 같은 판결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 사법부가 이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세워내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해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보며 사법부의 새로운 의지에 갈채를 보낸다. 앞으로 대법원이 농협중앙회 사내부부해고 사건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제 사내부부 중 아내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정당하거나 혹은 손쉬운 구조조정의 방법인 양 여겨져 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작태가 일어나질 않길 염원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찾아가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한 국 여 성 민 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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