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일,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 산전후휴가 90일로의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설 등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여성노동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오늘로서 1주년이 되었다.
모성보호 강화와 평등확대를 위해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은 여성노동관련 법개정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2001년 7월 개정, 11월 1일 시행된 관련법은 특히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출발시켰다는 의미에서 더욱 기대를 모았다.
출산으로 인해 훼손된 건강조차 복구시키기 힘든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사회적 재생산과 인권의 차원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야간근로를 금지하였으며,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통해 기업주들에 여성차별에 대한 구실을 제거하고 사회적 의미성을 담보하는 등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이 가져온 긍정적인 성과와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1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미흡한 실효성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모성보호관련 규정을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 무색할 정도이다.
주지하다시피, 산전후휴가와 유급 육아휴직의 사용률은 극히 낮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01년 11월 이후부터 올 7월까지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11,628명이고 9월 말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2,491명이다. 노동부가 계획했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목표(각각 122,000명과 73,0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무급이었던 지난 해 전체 육아휴직자수 2,226명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노총이 지난 28일 발표한 조합원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법개정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가 78.4%나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원금액이 적어서'였다.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24일 국회 환노위는 급여 40만원을 의결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급여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전환, 대체인력시스템마련, 원직복귀로의 보장 등 다양한 제반조치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특히 출산휴가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게는 계약기간 동안만 휴가를 보장하고 이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계약기간 내에도 산전후휴가를 줄 수 없다며 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여성노동자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모성보호제도 정착의 관건은 비정규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여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임산부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의 청구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시에만 허용되는 등 이전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악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실제로 전면금지하고 있는 병원은 조사사업장(154개병원)의 18.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중 62.7%가 대체인력을 받지 못해 동료들의 눈치와 업무가중으로 임산부의 밤근무 금지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문제가 제도안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개정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모성보호조치가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닌 사회전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부라는 인식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되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법개정이 실질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고용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를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선후보들도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조치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밝히길 요구한다.
● 모성보호 및 양립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가 제도사용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감독해야 한다.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 모성보호 및 양립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사용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모성보호 비용을 전액 사회분담화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
·임산부 야간근로 절대 금지를 의무화하고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사산휴가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체인력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실질화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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