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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롯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서울지법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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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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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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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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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2
호텔 롯데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서 책임자 이상이 참석하지 않은 야유회, 회식, 체육대회 자리의 성희롱, 근무시간에 여직원 앞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본 행위 등 직장내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회사 책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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