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여성의전화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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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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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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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66
2002년 7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나 지원단체를 역고소 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계의 시민단체와 여성학자, 변호사들이 모여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그 동안 성폭력 역고소 사건을 지원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2003년엔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지원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심과 이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8월 29일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토론회에서 대구 여전의 사건 변호를 맡은 이춘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구여성의전화가 L교수, K 교수에 대한 범법 내용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그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고, 모두 진실한 사실이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것을 믿는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성의전화도 향후 내적, 외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구여성의전화의 가해자 실명공개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카톨릭 대학의 박선영 교수는 “대학교수 등 공인이나 비자발적으로 공인이 된 자(확정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따른 문제의 공론화, 담론화는 그것이 허위가 아닌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자가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와 그 발언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가해자는 이미 공적영역에 들어와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은 여성단체를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당제소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인정되듯 실명공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대학에 공식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조치가 학칙으로 제정되어야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 가해자들의 빈번한 역고소 사건은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활동의 수위를 정하는데 부담감을 주고, 용기를 내어 싸우고 있는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의 대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역고소 사건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위해 성폭력역고소공대위 대구특위는 9월1일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법원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9월 4일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2003년엔 대구여성의전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지원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심과 이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8월 29일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토론회에서 대구 여전의 사건 변호를 맡은 이춘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구여성의전화가 L교수, K 교수에 대한 범법 내용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그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고, 모두 진실한 사실이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것을 믿는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성의전화도 향후 내적, 외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구여성의전화의 가해자 실명공개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카톨릭 대학의 박선영 교수는 “대학교수 등 공인이나 비자발적으로 공인이 된 자(확정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비판이나 그에 따른 문제의 공론화, 담론화는 그것이 허위가 아닌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자가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와 그 발언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알권리의 대상으로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가해자는 이미 공적영역에 들어와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은 여성단체를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당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므로 이는 부당제소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인정되듯 실명공개가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대학에 공식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조치가 학칙으로 제정되어야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 가해자들의 빈번한 역고소 사건은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활동의 수위를 정하는데 부담감을 주고, 용기를 내어 싸우고 있는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의 대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역고소 사건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위해 성폭력역고소공대위 대구특위는 9월1일부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대법원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9월 4일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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