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7]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7.
7.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에 범죄가 만연해 있을 때, 시민 개개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책을 가지는 것은 시민 각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에, 그리고 나아가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이런 대책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낳는다.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성욕이 유발되어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욕을 유발시키는 차림이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로서 여성 개인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몸조심하기를 강조하는 보도는 성폭력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욕을 유발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허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라는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범행 대상으로 여성을 지목하는 보도는 여성을 ‘언제 피해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위치 짓는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1> 중앙 4.28 <마포 일대 13건 성폭행 용의자 잡고 보니…문 열린 다세대․원룸 노렸다> 한애란 기자
(‥전략) 연쇄 성폭행범은 원룸촌을 주로 범행 장소로 삼는다.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서다. 원룸에 살 경우 빨래 건조대에 남자 양말이나 옷을 걸어두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 인적이 드문 골목길보다 큰길로 다니고, 만약을 대비해 호신용품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좋다.
◆ 대낮에 주택가에서 범행=김씨가 저지른 성폭행 사건은 모두 마포구.서대문구 일대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김씨는 17세 때부터 지난해까지 어머니와 함께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 살면서 이 지역 지리에 익숙했다.
이 때문에 방범이 허술하고 골목이 복잡한 이 주변의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김씨는 지나다니는 행인이 드문 골목에 있는 집들을 20~30분간 지켜보다가 여자 혼자 있다고 판단되면 침입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던 김씨는 학교가 끝난 오후 시간에 혼자 빈집을 지키던 여중.고생으로 범행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점점 더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후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나 낮에 혼자 집에 있는 30~40대 주부 등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례2> 경향 2.2 <설쳐대는 ‘발바리’ 꼬리무는 불안 -발바리 수사 뒷얘기> 최인진 정혁수 기자
유전자(DNA) 분석과 컴퓨터가 연쇄 성폭력범 검거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성폭행범죄의 특성상 범인의 체액이 남게 마련이도, 체액에 대한 DNA 분석 결과가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이다. 대전의 ‘원조 발바리’ 이모씨(45) 검거가 좋은 사례다.
(‥중략‥) 문제는 아무리 첨단 수사기법과 장비를 동원하다고 해도 모방성이 강한 성폭행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검문검색 강화만으로 늘어나는 성폭행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범행대상인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