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람 미미의 동행 후기
2016년 1월 28일 방청한 공판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장애인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 모니터링을 원해서 첫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가 있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판 하루 전인 1월 27일 ‘추적60분’에서 그 문제점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절차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며 ‘‘추적60분’ 방송 이후 여러 사람이 참석한 것 같다, 미성년자인 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증인의 가족 이외에 방청객 퇴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방청석에 사람이 있으면 증언하는데 불편함이 있을지, 피고인의 퇴정도 원하는지를 확인한 뒤 방청석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첫 사람은 증인이 증언을 하는 동안 법정을 나와야 했고, 증언이 끝난 이후 다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카톡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 이라고 주장했고, 재판은 바로 끝났습니다.
재판정을 나와 피해자 가족 및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전의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라도 다른 가해자들처럼 무죄로 풀려나면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진다면 재범의 위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판을 마치면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할말이 없다며 무표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 변호사의 적극적인 무죄 변론에 힘입어 정말 잘못이 없다고 믿는 것인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인지는 그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본래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할 의도였는데, 법 규정의미흡한 부분을 악용하여 가해자들은 “장애인인 걸 몰랐고,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았으므로 나는 무죄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장애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을 마련한 취지를 고려하여 본 사건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다가올 결심 공판일에 재판부가 판결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마음의 울림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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