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설문조사] 서른이 넘어야, 결혼을 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차별적인 무주택기간 가점제에 질문을 던지다!
1.
[카드뉴스]
2021 민우회 주거정책 대응사업
서른이 넘어야, 결혼을 해야 집이 필요한가요?
차별적인 무주택기간 가점제에 질문을 던지다!
2.
Q. 무주택기간 가점제가 뭐길래?
분양주택 아파트청약과,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동일순위 경쟁 시 적용되는 가점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이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청약,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유리합니다.
3.
Q.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11.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중〉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4.
만 30세가 되기 전엔 혼자 살아도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만 30세 이전에는 별도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별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는 만 30세 미만 청년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원가족에 소속되어 부양을 받는 존재로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나이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5.
결혼을 해야 만 30세 미만이라도 무주택기간 가점 대상자라니?
20대 청년은 오직 혼인을 통해서만 별도 가구를 구성할 것이라는 통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늦은 결혼 또는 비혼이 증가하고, 20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제도입니다.
6.
혼자가 아니어도,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 집에 함께 사는데...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동거·사실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형성과 공동주거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여 주택 공급에 있어 가점을 주는 제도는
법률혼 외 관계의 가구에 대하여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게 됩니다.
7.
그렇다면 국가에 문제 제기를!
가족중심주의의 차별적인 주거공급 제도, 할 말 많은 사람들 모여라!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의견,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을 설문조사에 보내주세요!
설문조사 주소: https://forms.gle/VMshvUnYV18ttfTR7
8.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한국여성민우회는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로서 현행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합니다!
★★★ 무주택기간 가점제 기준에 대한 의견, 나이와 혼인여부에 따른 주거 차별 경험 설문조사
참여 링크: https://forms.gle/VMshvUnYV18ttfTR7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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