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
1. [카드뉴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 시정을 위한 민원액션
여성의 몸과 아이를 담보 삼는 충남 행복주택, 민원으로 바꾸자!
2.
입주 후 출산 시 임대료 감면, 무엇이 문제길래?
① 출산을 주택임대계약 조건으로 설정
② 입주 '후' 출생한 아이 수만 감면 대상
③ 법적 '신혼부부' 한정
주택 입주 후에, 가능한 한 일찍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 가계에 이익이 된다는 정책의 함의는,
여성이 출산 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실적으로 산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의 지원은 여성과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가족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야기합니다.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 함께 민원으로 전달합시다!
① 충청남도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 메뉴 '충남도에 바란다' 클릭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072
③ 본인인증 후 민원내용 작성
민원 대상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고 싶다면?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검색하여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으면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민원 신청번호를 알고 있으면 추후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4.
민원 내용,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예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출산여부와 시기, 횟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 수만을 임대료 감면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실적으로서 신규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이 (예비)신혼부부로 한정된 점은 출산과 양육의 주체를 법률혼 관계의 부부로만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상술한 사유로 충청남도가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정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보편적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명 확인하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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