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책무를 무시한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일방적 방송중단, 시청자는 분노한다!
방송의 책무를 무시한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무려 1천만 명에 이르는 케이블방송이용자는 KBS 2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를 볼모로 한 케이블방송사와 KBS의 횡포로 당시 시청자들은 KBS 드라마 ‘브레인’을 비롯한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 수신료와 케이블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있음에도 이번 방송중단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송출중단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의 콘텐츠 재전송 분쟁으로 발생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사업적 분쟁은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송을 통해 재전송을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송이 제기된 이 후 "새로이" 케이블 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 한정하고 있고, 항소심 판결 또한 당해 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새로이"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재송신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사들은 분쟁과정에서 자신들이 시청자들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행위를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는 정작 재전송료가 문제되자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을 중단하여 방송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 가입자 중 많은 이들이 지상파 수신환경이 열악한 탓에 케이블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케이블 방송 상품에 가입하였고,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이러한 시청자들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케이블 가입자를 확보해 사업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당연히 케이블 방송 시청자가 낸 요금에는 KBS2를 시청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재전송 중단 후 지상파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전송을 개시한 것을 성과로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 송출중단으로 시청자에게 끼친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KBS2 방송 중단 사태를 겪고 나서 더 이상 케이블 방송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오히려 케이블 방송 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해주는 것으로 무마했습니다. 그것도 항의를 한 이용자에게만 시혜(?)를 베푼 것입니다. 고장 난 제품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위약금 운운하며 무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의 권리침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3일에서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방송 중단 시 방송유지와 재개 명령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상파 재전송 중단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에게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이중적인 태도에 시청자가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와 분쟁 시에는 수신환경개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을 경우 송출중단이라는 불법적․폭력적 방법으로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장애인정보누리, 참교육학부모회 등 7개 시청자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케이블 사업자(티브로드. CJ헬로비젼, 씨엔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송인단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모집 기간 : 2012년 2월 17일 ~ 3월 16일
•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 : 5만원
• 연락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email protected]
언론인권센터 02-591-054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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