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지속된 시민사회와 방송인들의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독소조항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그 동안 시민사회와 현업인의 노력과 투쟁을 방송위가 외면하고 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방송위가 소신과 책임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 20조(후보자출연방송제한 등)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시사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당장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 당장 2월말부터 후보자에 대한 출연이나 출연효과를 주는 여타 프로그램은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의 생명은 권력 감시와 올바른 정보 제공이며 국민은 언론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알권리가 있고, 이는 언론자유의 핵심이다. 언론이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벙어리 언론’이며,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기만행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교양, 오락 등 특정장르에만 후보자 출연 방송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방송 심의규정 20조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들이 가장 선거에 대해 목말라하는 시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법 어디에도 없는 특정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또한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특별한 아침>, <시사 투나잇>, <세븐 데이즈> 등 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사회 및 정치와 관련한 주제를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저널리즘의 한 축을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의 방송 환경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며, 방송의 정보전달 및 비판과 여론형성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는 규정이다.
이러한 20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방송위도 2005년 7월 문제점을 공감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9월 방송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모든 패널이 20조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 등 일부 정치권의 반대압력에 굴복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이번 방송위의 개정안은 정치권에 대한 눈치 보기와 무소신한 방송위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독소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던 방송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 태도를 바꾼 모습은 압권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입김에 국민과 사회적 여론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가 더 이상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없으며, 정치권에 예속된 정치집단이라고 규정한다.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앞세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치권과 방송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방송위의 무소신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그리고 제 20조로 대표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방송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규정 개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외면하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방송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체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검은 술수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6년 2월 14일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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