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의 방송사 이사선임 관련 공개질의(7.2) 답변(7.14)에 대해
반성과 책임 언급 없는 방통위의 답변
방통위의 방송사 이사선임 관련 공개질의(7.2) 답변(7.14)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이사 선임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무미건조한 답변을 보내왔다.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개질의에 무응답하거나 요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자면 적극적으로 답변하려 한 흔적은 엿보인다.
그러나 방통위의 답변서는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미디어운동 진영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1년 전 정권의 KBS 장악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대로’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우선 지난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강성철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법으로 판결한 데 대해 방통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을 들어 답변을 회피했다. 사법기관이 아닌 방통위가 법원에 앞서 법적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해임에 해당되어 KBS의 이사직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알려진 것처럼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과 강성철 이사의 임명은 정권의 KBS 장악에 동의대와 방통위가 동원되어 합작한 사건이었다. 신태섭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1,2심에서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았고, 강성철 보궐이사 및 대통령 임명도 위법으로 판결났다. 법원이 동의대와 방통위가 일사천리로 강행한 ‘친여 이사 교체 공작’이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도덕적으로도 명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통위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적 심판을 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와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답변했다. 이는 해임무효확인소송 2심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의대와 방통위의 KBS 방송 장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신태섭 전 이사가 ‘당연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아니므로 보궐이사의 추천 의결 및 임명처분도 부당한 것이다.
방통위는 신태섭 전 이사의 해임 안건을 다룬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녹취록의 관련 부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미디어행동의 질문에 방통위는 ‘방통위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들어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영방송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안건을 다루는 기관의 회의를 두고 비공개와 녹취록 미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작태에 다름 아니다. 신태섭 전 이사 해임과 강성철 이사 추천은 KBS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KBS의 사장이 교체되고, 양심적인 사원들은 징계를 받았으며, KBS는 불과 1년 만에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던 방송에서 비난 받는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당시 회의록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에 즉각 공개되어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구성에서 기존의 문화방송의 추천 몫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통위의 발표가 어떤 회의에서 결정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임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MBC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대책과 공영방송 선임의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대로”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공개질의의 첫 항목에는 방통위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의사를 묻는 내용이 있었으나 방통위의 답변에는 이같은 질의 내용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실수가 아니라면 의도적인 공문서 훼손에 해당한다.
우리의 공개질의에 대해 방통위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의 답변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멍든 가슴을 더울 멍울지게 만들어 놓았다. 이번 답변은 지난 잘못에 대해 조금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독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즉각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원칙과 기준, 과정을 공포하기 바란다. 방통위가 지금처럼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시민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임을 다시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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