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 입장에 경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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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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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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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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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 입장에 경악하며
임신중지 처벌법은 누구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2018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8. 7. 25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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