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환영성명]‘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이 성차별임을 밝힌 대법원판결을 적극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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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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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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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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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을 통해 차별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제공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차별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 정영 임씨는 입직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자격의 남성보다 하위직급에 채용(남성 5직급, 여성 6직급)되는 성차별뿐만 아니 라 성차별적인 승진체계 도입으로 인해 남성들이 채용 당시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려 결국 5직 급으로 승진된 지 1년여 만에 40세 직급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이중, 삼중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어느 누가보아도 명백한 성차별이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은 채용에서부터 승진, 퇴직에 이 르기까지 전 기간에 발생된 차별에 대해 한결같이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댈 곳이 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여성노 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은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채용·승진상의 성차별을 뿌리 뽑는 단초를 제공 하였고, 이어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 판결이 합리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정영임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올곧은 판단이 앞으로 차별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 자들에게 정당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번 이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의지에 갈채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고용상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길 염원한다. 한국여성민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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