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서울YMCA 이사회는 성차별적 103차 총회 헌장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해산하라!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4511
|
좋아요:
93
서울 YMCA이사회는 성차별적 103차 총회 헌장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해산하라!
2006년 1월 24일, 서울YMCA 이사회는 서울YMCA 헌장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인 제12조 1항의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을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남성’으로 바꾸고, 2항을 추가하여 ‘본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에 한하여 총회원이 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이미 2003년 제100차 총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을 통해 “금번 100차 총회 이후, 서울YMCA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선거․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여성의 참정권 보장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 이사회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헌장 개정 사안이라 주장하며 한해 두해 시간을 끌더니 제102차 남성들만의 총회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해 409대 210으로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표하고 헌장개정안을 공시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러한 서울 YMCA 이사회의 성차별적,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서울 YMCA 이사회가 전체 회원의 60%, 자원봉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서울YMCA 이사회는 막강한 권한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독점하며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YMCA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이 계속된다면, 서울YMCA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정당한 운동단체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YMCA 이사회는 100여년 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던 서울YMCA의 역사와 성과에 먹칠을 하고 불명예를 안겨준 것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차별적, 비민주적 헌장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YMCA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 YMCA가 여성회원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고 건강한 시민운동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연대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 서울YMCA 이사회는 성차별적 103차 총회 헌장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YMCA 운동의 근본을 뒤흔든 서울 YMCA 이사회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산하라!
2006. 2. 24
한국여성민우회
2006년 1월 24일, 서울YMCA 이사회는 서울YMCA 헌장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인 제12조 1항의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사람’을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인 남성’으로 바꾸고, 2항을 추가하여 ‘본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에 한하여 총회원이 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이미 2003년 제100차 총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문’을 통해 “금번 100차 총회 이후, 서울YMCA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선거․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여성의 참정권 보장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YMCA 이사회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헌장 개정 사안이라 주장하며 한해 두해 시간을 끌더니 제102차 남성들만의 총회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해 409대 210으로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표하고 헌장개정안을 공시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러한 서울 YMCA 이사회의 성차별적,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서울 YMCA 이사회가 전체 회원의 60%, 자원봉사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서울YMCA 이사회는 막강한 권한으로 총회원 자격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독점하며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YMCA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이 계속된다면, 서울YMCA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정당한 운동단체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YMCA 이사회는 100여년 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던 서울YMCA의 역사와 성과에 먹칠을 하고 불명예를 안겨준 것에 대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차별적, 비민주적 헌장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YMCA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 YMCA가 여성회원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고 건강한 시민운동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연대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 서울YMCA 이사회는 성차별적 103차 총회 헌장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YMCA 운동의 근본을 뒤흔든 서울 YMCA 이사회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산하라!
2006. 2. 24
한국여성민우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