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공사는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
여 성 노 동 연 대 회 의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 성 명 서 >
철도공사는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20개월 넘게 파업 중인 KTX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하여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철도공사가 “법적 책임 없다”고 해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철도공사가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장도급을 통한 철도공사의 탈법행위를 인정했다는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철도공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이상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문은 밝히고 있다. 판결은 파업의 정당성도 인정하고 있다.
오늘 오전 20개월이 넘는 파업기간동안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여승무원들은 다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철도공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합의서를 이철사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승무원으로의 복귀만을 요구하던 노동조합이 철도공사의 요구대로 역무계약직으로의 직접고용에 합의한 것은 생존권을 위해 모든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그런 합의서마저 이철 사장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철도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판결문의 요지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2. 27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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