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KBS이사의 해임을 원천무효화 하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정부는, 방송장악,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 독립성 보장하라.
-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송을 권력의 품으로 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송
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합법을 가장한 ‘날치기’ 행위, 신태섭 KBS이사의 해임을 원천무효화 하라.
○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신태섭이사를 해임하였다. 후임에는 강성철 부산대교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였다. 강교수는 친박연대모임인 ‘포럼부산비전’ 공동대표 출신으로 대표적 폴리페서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신태섭이사의 자격상실 사유를 보면, 신태섭교수가 동의대의 징계처분 등으로 KBS 이사 자격을 상실한데 따른 조치로 “사립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방송법 제48조에 의거해 KBS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신태섭 KBS이사는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로 재직하다 최근 KBS이사를 하면서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말 강제 해임당하였다. 이와 관련 법원에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아직 본안 소송심리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임이 철회되고, 그러면 교수직이 유지되는데 법원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 방통위가 신태섭 KBS이사를 해임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현재 방송법과 KBS 정관에는 대학교수가 해임되었기에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은 없다. 교육부의 표적감사 협박으로 인한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해임한 것은 원천무효가 아닐 수 없다.
○ 장관후보로 내정되었다 자격미달로 장관에도 임명되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도 버젓이 KBS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로 자리보전하고 있고, 공영방송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온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몰아내려 한다면이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처가 앞장서 완장을 차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 방통심의위원회를 동원해 국민의 표현의자유와 비판적 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리고, 이명박대통령 방송특보 출신(구본홍)을 낙하산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주주총회를 날치기로 운영하는가 하면, 국정기획수석(박재완)이라는 사람은 “KBS는 정부산하기관으로, KBS 사장은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 겠지만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해야한다”(<신동아> 8월호)고 했단다. 지난 정권에서 방송이 정권의 홍보역할을 한다고 비판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방송을 비난하고, 그 일을 잘 할수 있는 사람을 앉히고 구조를 바꾸려 한다. 이명박정부가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10년은 권위주의독재시절인가. 그 시절에나 통용되던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스템을 가동하려 하니 말이다. 수십년동안 국민과 방송인들이 투쟁해 이룩한 방송민주화의 성과를 진정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인가. 공영방송은 국정홍보 방송이 아니다. 그들의 귀에는 공영방송을 지켜주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최시중위원장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수많은 국민이 폐간을 주장하는 조선일보는 발행부수를 조작하고, 중앙일보는 보도사진을 조작해도 관련부처 장관은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PD수첩>과 국민의 방송 KBS에는 검찰과 감사원 등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한 줌도 안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라. 이를 위해 이명박정부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방송을 권력의 품으로 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법을 가장한 날치기 신태섭 KBS 이사의 해임을 원천 무효화하라.
2008년 7월 21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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