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09 노동부 사업계획에 대한 민우회 의견
"2009 노동부 사업계획"에 대한 민우회 논평
노동부는 24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사관계대책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민우회는 노동부의 계획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노동부는 ‘기업친화형, 사용자친화형’인 법·제도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노동법제를 '고용친화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파견업종확대'와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연장'을 통해 기업이 고용하고 싶어하는, 쉽게 해고가능하고, 열악한 근로조건도 그저 묵묵히 감당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사용자친화형'의 법제도라고 정리될 수 있다.
1) 비정규직노동자확대를 위한 비정규직개악안에 반대한다.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은, 계약직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기업이 정규직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사태가 일어날 것이므로, 이를 다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4년 뒤에도 연장을 주장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은, 정규직전환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노동부는 비정규직확대가 아닌, 정규직전환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시도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여야 한다. 또한, 한계가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 기간제법의 전면재검토가 요구된다.
더욱이, 중간착취를 그나마 제한적으로 허용한 파견법에서 그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간접고용노동자를 확대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2)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기업친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을 확대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영위될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민우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기업친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시각의 수정을 요구하며, 수년에 걸쳐 확보해온 노동권의 기본적인 협의 절차, 사용자의 전횡을 막을 최소한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조치를 제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경기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그 첫번째로 재직노동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지원’ 등만을 계획하고 있어, 일자리 축소와 대량해고 등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고용안정정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고용안정’과 정면배치되는 ‘고용유연화’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계획은 고용안정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의심하게 만든다. 노동부는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은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조치를 제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노동부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점인 최저임금마저 낮추려는 노동부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려는 것 자체가 개악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숙식비 공제 한도를 설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노동부의 진의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최선의 복지는 여성과 비정규직의 희생(차별)없는 고용 안정이다. |
실업급여를 통한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위기 국면에 소요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책임질 수 없다. 또한, 개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영세사업자 문제를 실업급여 임의가입으로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실업급여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용이 소요되는 곳에 사회적 비용을 새로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주부인턴제, 청년인턴제 등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저임금 일자리확대를 고용효과로 포장할 수 없다.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부, 청년층을 활용하는 것을 재고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우회는 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정책이, 경제위기의식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고통분담을 논리로 사회취약계층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은 형식적인 문서제목으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세부계획과 의지 속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8. 12. 29.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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