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자] 활동마무리 ②-성행위 촬영물 유포협박 피해상담 분석
- 2013년 ‘추적자’ 활동을 마무리 합니다 - 추적자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유포 한번 해 봐라. 모두 찾아서 협박/유포하는 너를 처벌하는 증거로 모두 수집 하겠다’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시작한 활동으로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과 <피해 상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추적자 활동의 핵심,
파일공유사이트를 모니터링 유포된 파일을 삭제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활동 갈무리를 클릭해 주세요!!!
추적자의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 활동 갈무리
- 동의하에 촬영 된 영상물 피해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의 자취들
- 추적자의 모니터링 활동 후기
-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몰래카메라 촬영 및 영상 유포 협박 피해 상담 분석>
· 상담 기간 : 2012년 1월 ~ 2013년 6월
· 상담 건수 : 총 26건
· 상담 분석 총평 : 총 2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성행위 촬영물로 인한 피해의 69.3%가 관계를 종료하려는 시점에서 발생.
2013 추적자를 왜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알리고자 하였는지를 앞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성행위 촬영물의 유포
와 협박 피해로 인해 상담소를 찾은 26명의 목소리를 살피며 함께 대응방법을 발굴하고 피해 중단을 위한 공감
으로 변화를 모색해 봅시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의 수단 : 유포 ‘가능성’
성행위 촬영물 피해 상담 26건 중 88%에 해당하는 23건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상담소를 찾은 경우이
다. 나머지 3건은 ‘동의 없이 이미 유포’가 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으로 이 중 2건 역시 여전히 협박을 받고 있
었다. 이 같은 협박은 유포의 ‘가능성’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
으로 악용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의 없이 촬영되는 몰래카메라 그리고 유포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등의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몰래 촬영된 경우가 전체 상담의 46.2%로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가 상대의 협박이나 유포로 인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비로소 촬영물이 있었음
을 알게 된 경우였다.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며, 촬영에 동의한 30.8%의 경우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 될 수 있다.
헤어지려고 하자 등장한 스토킹의 무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26건 중 23건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이고 이 중 17건이 데이트 상대였
다. 더불어 협박의 시기를 파악한 결과 데이트 관계를 포함한 18건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상대와의 연
락을 끊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목적
으로 성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시작하였다. 이는 성행위 촬영물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
요하는 스토킹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000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데이트 관계가 다수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반영하듯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락할 것을 강요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는 ‘만남 요구’가 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행위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
을 요구하는 ‘돈 요구’가 2건,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성적서비스 요구’가 3건이었다. 이처럼 협박의 강력한 무기가 된 성행위 촬영물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
를 통제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응은 쉽지 않아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응법이 없는 상황이기에 형사고소라는 법적 대응책은 상대의 협박을 그나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나 총 26건의 상담 중 단 2건의 ‘유포’된 상황에 대한 상담만이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 중인 상담이었다. 11건의 상담이 고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한 상담이었으며 나
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13건의 상담은 고소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인적 해결 혹은 대응책’을 문의하는 상
담이었다. 이는 고소를 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
소를 꺼려하거나, 형사고소를 했을 시에 성행위 촬영물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기에 경찰들이 해당 파
일을 확인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고소를 원치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피해에 대응하는 힘 ‘공감과 지지’
몰래카메라 촬영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이 누군가의 피해
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란물‘로 소비하는 것과 여성의 ’성적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터
부시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대응을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
을 갖기에는 피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믿음, 신뢰... 그리고 대응! 추적자는 협박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유포가 피해의 확산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에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피해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공감’하는 마음을 확산합시다! 피해에 ‘공감’하면, 상황은 변한다!
추적자의 제안 <공감을 위한 Tip. 할 수 있어요!>
☑ P2P사이트에서 유포된 피해 파일을 발견한다면? ☑ 친구가 ‘혹시 그거 봤어? 유출된 XX'라며 카톡을 보낸다면? |
피해를 확산하는 행동, ‘공유’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
- 여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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