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47 기타<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용산성폭력 사건 피해 49제를 맞이하여 청소년 및 여성단체가 함께 모여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추모제-아이들아 웃자!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를 진행했습니다. 추모의 춤으로 시작한 위령제는 청소녀, 청소년과 각 단체, 피해아동 부모님의 추모사로 이어졌고, 국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며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를 생각합니다.------------------------------------------행사주관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참가단체 : 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YWCA,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제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06.08.25
-
46 기타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의원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최연희 의원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6년 3월 9일 국회 앞에서 성추행범 최연희 사퇴와 국회 내 반성폭력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총 12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최연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들을 발언했고 최연희를 지탄하는 여론을 반영하듯 수 많은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해 연신 플래쉬를 터뜨렸습니다. ‘최연희는 가해사실을 자성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성폭력은 개인의 윤리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윤리특위 외의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라’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과 징계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 민우회는 이 구호들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성범죄로서의 이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해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벌써 십여일 넘게 잠적 중이고, 국회는 논란만 분분할 뿐 실질적인 징계와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은 사실 자진 사퇴가 아닌, 징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000년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이정빈 성추행 사건, 2003년 10월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한나라당 정두언의 성폭력적 발언 사건, 2003년 12월 한나라당 의원 이경재의 성폭력적 발언 사건 등 무수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성범죄는 한번도 징계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직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고 사건 당일에 의원 사직서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제명 조치를 했던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이지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는 전국 통합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차원의 항의집회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연희 의원 자진사퇴’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와 국회의원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종적을 감춘 채 국민적 비난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도 시원찮을 정치권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버티고,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앞에 호재를 만난 듯 한나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대체 이 문제의 수습과 대책마련은 누가 한단 말인가?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최 의원 사건을 ‘취중실수, 희생양 운운’하며 아예 대놓고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여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만이 이 사건의 해결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술이 과해 본의 아니게 벌어진 실수라거나 의원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성범죄이다. 무엇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에 치를 떨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 한번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설혹 시간을 끌어 의원직을 연명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 의사당에 설 수 있겠는가?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전원의 통렬한 각성과 윤리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일은 결코 최연희 의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저지른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어디 하나 둘이었던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병을 깨고, 주먹다짐을 하며,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단 말인가? 피감기관 직원들과 어울려 질펀한 술자리를 하는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국정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공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면 의원 뱃지를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의원들이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와 허점투성이의 윤리규정으로는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대책과 징계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국회 윤리특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회의 자정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일벌백계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불감증과 저열한 인권의식, 여성의식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동료의원이라고 하여 최 의원의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의 대책마련도 국회가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함으로서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최연희 의원 역시 가해사실을 자성하고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참가단체>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총12개 단체)06.08.25
-
45 기타[학교 성폭력 없다? 있다!] 정책 심포지엄 마쳤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상담소 10주년 기념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 [학교 성폭력 없다? 있다!]이번 심포지움은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움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을 위한 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조아미교수(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해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 관심을 두고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남자청소년 1,140명을 대상이었고 중학생 504명(44.2%), 고등학생 521명(45.7%), 가해청소년 115명(보호관찰소생과 소년원생 10.1%)이었습니다. 조사문항은 총8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친구지지 4문항, 가족지지 4문항, 성의식 32문항, 친구관계 10문항, 음란물 접촉경험 7문항, 포르노에 대한 태도 7문항, 성행동시 동의구함 4문항,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 1문항, 이성교제 시 신체적 허용 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 등이 올바른 편이나 성적 의사소통,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비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고등학생과 가해청소년간의 성의식과 기타 변인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해청소년이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 수준이 높다. 3.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청소년 집단 모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공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성행동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 집단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입니다. 다음으로 조아미교수의 순서가 끝난 다음 임태연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청소년 성폭력 가해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제는 17명의 현직 교사(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현황이 어떠한지, 이를 토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 나아가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과 교사 대상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청소년 성폭력의 현실을 가시화해야한다. 2. 청소년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알게 되는 성에 대한 정보는 왜곡된 성문화와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잇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근거로 한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 성교육의 정규교과목화 및 전담교사 지정 - 단계적으로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자료 개발 - 교사 대상의 성교육 연수의 확대와 의무화 - 학교장 연수 및 간담회 실시 - 성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틀 마련3.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4. 학내에 성폭력상담실을 설치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련 정부기관 내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6. 학교 외부와의 연계를 활성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입니다. 위와 같은 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아우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외에도 '청소년 성폭력범죄예방을 위한 사법적 개입방향'이라는 주제로 노일석 사무관(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의 발제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절대책'에 대한 박정희 선생님(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교내 청소년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정옥 교사(한울중학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신기숙 소장(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심포지움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문의 : 02-739-8858)* 위 내용은 이번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06.08.25
-
44 기타상담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10주년 기념식을 민우회 5층 교육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담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10주년 기념식에도 와주셨습니다. 기념식은 참석해주신 분들의 인사로 시작되었고10주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의 축하메세지와 격려의 동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후에는 10년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과 사업, 모임 등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을 마치고 간단한 다과와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상담소를 응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겠습니다.06.08.25
-
43 기타2005 ‘내 몸의 주인은 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마쳤습니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내 몸의 주인은 나’캠페인을 지난 10월 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해 와는 달리 성폭력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캠페인 진행자들은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을 통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신 상담원 선생님들, 대학생 자원활동가들, 7차례의 소모임을 통해 캠페인 진행을 준비해 온 자원활동가들이었습니다. 평소에서 하기 힘들었던, 가까운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기 조금 쑥스럽기도 했던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린 공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만큼 더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 프로그램은 시작부스, 팬던트 만드는 부스, 월경주기팔찌만들기, 대안월경대 전시와 피임기구 전시, 성폭력통념과 성역할고정관념 등을 점검해볼 수 있는 징검다리 부스, 솔로몬의 선택, 성지식 테스트, 성폭력! 리플을 달아라,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실사 전시 등이었습니다. 먼저 시작부스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과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캠페인 부스 투어 점검표를 받은 참가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부스에 가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월경주기팔찌를 만드는 부스는 진행자들이 화장실에 다녀올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이번에는 커플들과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미술관에 견학왔던 고등학생들, 모녀지간이 참가를 하여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어머니와 딸이 팔찌를 만들며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두 사람이 월경주기가 같고 월경하는 기간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피임기구를 설명하는 코너에서는 커플들의 참여가 많았는데요, 참가자들 모두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콘돔 사용법을 ‘왜 내가 알아야할까’와 같은 반응도 있었지만 피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피임은 모두가 고민하고 준비해야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콘돔 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어서 피임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안 월경대를 설명하는 코너에서는 평소에서 보지 못했던 월경대를 보는 새로움과 관심이 컸습니다. 자기점검 징검다리 건너기는 성폭력 통념과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참여하여도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과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평소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 서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법에 대해서 맞춰보는 프로그램으로 평소 잘 모르고 있었던 성폭력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이 무엇인지 꽃잎에 적어보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성폭력에 대한 리플을 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재미있고 톡톡 튀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1. 성폭력 가해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남자,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이 해당, 삐뚤게 자란 아저씨들, 주변 사람, 가족, 이웃, 힘이 세고 욕구를 느끼는 사람, 정신 이상자 라는 리플이 달렸습니다. 2. 성폭력이 발생하는 곳? 질문에는 집안, 회사, 빈집, 화장실, 옥상,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유흥가, 으슥한 밤거리, 어디서나 예고없이, 공원, 정해진 곳이 있나요? 라고 리플이 달렸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에게 힘 주는 말 이라는 질문에는 좌절하지 마시구 파이팅,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힘내세요, 괜찮아 괜찮아 인생은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없어야 할 일 힘내세요, 내가 가서 혼내주마 등의 피해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4. 성폭력없는 사회를 위해 라는 질문에는 조기에 올바른 성교육으로 밝은 사회를, 아버지로써의 역할 중요, 음란물 차단, 서로 존중하고 아껴준다, 강력한 처벌,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리플이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성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담소에서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실사 전시와 성지식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부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팬던트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느낌, 캠페인에 대한 느낌, 성에 대한 느낌 등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자신만의 팬던트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캠페인에 같이 해주셨던 자원활동가들과 마로니에 공원에서 참가해주셨던 350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06.08.25
-
42 기타성폭력상담소에서 싸이월드에 미니홈피 만들었어요성폭력상담소에서 5월 17일부터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오픈합니다. 상담소에서는 미니홈피를 통해서 자원활동가를 모집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통해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내몸의주인의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들어오셔서 일촌신청도 해주시구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town.cyworld.com/fc)06.08.25
-
41 기타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이 2005년 5월 12일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부산시내 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가 신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본 사건은, 어린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어린이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피해어린이들의 상담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가 분실되는가 하면 경찰이 의뢰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신과 병원의 소견서가 오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품신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이미 초등수사과정에서 범죄 자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 어린이들을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천주교 교단과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피해자 부모들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해 현재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은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첨부파일) :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1. 경과보고2. 피해아동 부모님의 말슴3. 교황에게 보내는 탄원서4.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가해신부에게 처벌을! 피해아동에게 치유를! - 2년 전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만 4, 5세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힌 가해신부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2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피해아동이 유아였기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드러난 피해아동이 십여 명에 달하였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분노하였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법에 호소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해결에 힘을 모았으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법은 사건의 진실에서 비껴서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피해아동과 부모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힘겨운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법, 가슴속에 큰 멍울이 들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 그 속에서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자신의 상처를 어렵게 이야기하고 도움 받길 원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느냐고. 전자팔찌 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사건 하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앞으로 피해자중심의 사건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해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유아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유아성폭력사건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 앞에서 피해자의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둘, 우리는 올바른 수사 없는 법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은 성역 없는 올바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찰, 검찰 수사 2년여 시간동안 가해자수사가 한,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셋, 법의 이름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아동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보아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2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이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왜 피해아동의 가정이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촉구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2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약칭 ‘미모사’) [로마 교황청에 제출하게될 대책위 탄원서의 내용입니다.]존경하는 교황님!안녕하십니까? 교황이 되심을 축하드리며, 교황님께서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신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쁘고, 카톨릭에 새 희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의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교황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저희는 한국의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라고 합니다. 지난 2003년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결성된 대책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천주교 측에서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교황님께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4월 한국에서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소재 성당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다수의 유아들이 신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밤에 악몽을 꾸고, 자다가 일어나 울고 소리를 지르고, ‘괴물 저리가’라며 괴로워하였으며 신부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아프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부의 사진을 보며 신부가 가해자임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성폭력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아팠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종교인지도자이기에 신부라는 양심으로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리라 생각했으나 가해신부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도리어 피해자 가족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님 또한 천주교 신자라 이를 천주교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다른 신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공대위도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해당교구와 천주교에서 이를 성의 있게 해결해주리라 믿으며, 관할 교구의 주교님과 면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은 만날 수조차 없었고, 교구에서는 ‘신부와 양심적 대화를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믿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존경하는 교황님!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피해아동의 부모님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신부나 신자는 그 인권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신부와만 이야기해서 진실여부를 결정한다면 신자는 어디서 진실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알기로 천주교는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던 종교이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한한 좀 더 천주교 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노력해야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아동들은 2년 전 그 일로 인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부모님들도 그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4살, 5살이던 아이들이 이제 6살, 7살이 되어 내년에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치유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상처는 물론 세상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교황님!피해아동의 부모님은 법에 사건의 해결을 호소하기로 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사건의 해결에 힘을 모을 공동변호인단을 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으며,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천주교를 재단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주려는 것뿐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가해신부와 교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한을 풀어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잘못을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잘못을 만든 사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가해신부에게 응당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직을 박탈해야함이 마땅하고,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부이기에 신부직을 정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고통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천주교회를 대표하시는 교황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5년 5월 2일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06.08.25
-
40 기타지난 4월 29일 성폭력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을 환영합니다.지난 2000년, 대학내에서 일어난 교수성폭력사건을 지원하던 대구여성의전화가 인터넷과 소식지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2005년 4월 29일 "파기환송'이 선고되어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가해자의 실명공개를 명예훼손을 위법한 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공익성의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를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4-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을 환영한다!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 200만원,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약칭: 대구특위)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조교나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의 잘못만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여성의전화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사건경과와 판결문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이에 가해자들이 당시의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성폭력 사실이 입증된 가해자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최근의 사회풍조는 법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일인 동시에 타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억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도록 기대한다.2005년 4월 29일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대구여성의전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06.08.25
-
39 기타몸과 마음으로 민감해지기 [11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마치고..]11기성폭력상담교육생 어흥(별칭입니다^^) 성폭력상담교육을 받고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성(性) 차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민감해졌다는 건, 전에는 전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상황들이 매우 차별적임을 인식하게 되어서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우리가 살던 세상을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성폭력전문상담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건 상담원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성관련 이론과 여성관련 사건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다. 성폭력상담 교육과정은 여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살아왔다고, 여자로서의 너는 어디 있느냐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듯 하였다. 여자로서의 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MBTI」검사는 나의 성향을 알아가는 동시에 남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별로 얘기하는 시간은 동질감도 느끼면서 마음이 편했고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저럴수도 있구나’ 하며 다른 사람을 좀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거 같다.MBTI로 나의 성격의 유형을 알아봤다면 성에 관련한 나의 의사결정능력은 어떨까? 내심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매우 주체적이야’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강의는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인 나의 성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끄러울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부끄러워하는 것.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럴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면 마음의 파장이 크다.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관을 알아내고 벗어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움추러든다. 성폭력 상담원 교육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견학을 갔는데 성폭력전담법정에서 재판과정과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는가를 보았다. 강의실에서 얘기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막연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보니 내 몸에 베어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분위기와 상식(?)이 살아난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사실 외에 더해지는 눈으로 보고 분위기로 느끼는 정보들은 그대로 편견이나 선입관이 되어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된 그 과정에 놀란 나는 참 답답했다. 자기생각에 대한 계속적인 검열이 필요한 이 자리를 내가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다. 그래도 나는 자원상담활동을 전제로 한 보수교육을 또 선택해버렸다. 같이 교육받은 멋진 동기들이 있어서 선택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싶어서 그랬다. 보수교육은 64시간 종일로 했던 빡센 기본교육보다 훨씬 널널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풍부한 얘깃거리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보수교육 기간 중에 선배자원상담원들의 11기 상담원 환영식이 있었는데 내가 가본 어느 신입환영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은 노력의 흔적이 무척 즐거웠고 정말 우리를 환영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하염없이 우러나는 자리였다. 기뻤다.이제 교육일정이 모두 끝났고 스터디를 시작하는데 자꾸 기대되는 마음이 드는 건 내 몸과 마음이 민감해지기를 계속 원하는 게 아닐까? 너무 민감해져서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이중적인 규범과 코드를 읽어내는 THE ONE 이 되면 어쩌지? (여기서 HTE ONE :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Neo를 the one(구원자)으로 칭함) -> 위 글은 11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 참여한 어흥의 소감입니다. 앞으로도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06.08.25
-
38 기타2004년 성폭력 수사관계자 및 법조인 디딤돌, 걸림돌 리스트입니다.2월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정기총회 및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중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걸림돌 역할을 한 수사관계자와 법조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딤돌 아내강제추행죄 인정한 첫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워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 박연주 판사, 김갑석 판사) 아내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특성에 의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가해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법해석과 관행을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 및 피해자의 보편적 특징을 반영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 고제성 판사, 김양훈 판사)그동안 성폭력 관련 재판은 항거불능에 대한 재판부의 협소한 적용 및 이해 그리고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판단기준의 적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구조요청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 당시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하게 대응했다는 사실 등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 근거로서 유효하게 채택되어왔던 것이 우리의 사법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2004 북부지원의 판결은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있어, 같은 사실과 정황이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또 그로인해 정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및 판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신속, 정확한 수사와 피해자 입장 최대로 고려한 조사 진행익산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성폭력피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건발생시 신속하게 접수하고, 남성조사관에 의한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정확히 듣고자 하는 이러한 수사태도는 해당사건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뿐 아니라,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치유의 한 단계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협의 처분을 뒤짚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민사 판결인천지방법원 민사4단독(양정일판사) 피해 직후 주변인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한 기록과 병원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고, ‘교제중이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인 해당 판결에서는 ‘성폭력 직후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기록 및 병원의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이나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사귀어 왔다거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는 같은 정황이라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폭력피해에 대한 이해여부가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림돌 밀양집단 성폭력사건관련, 2차 가해를 한 담당 수사기관 : 울산남부경찰서 형사팀‘밀양 집단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노출ㆍ경찰에 의한 피해자 모독 발언ㆍ가해자 가족에 의한 피해자 협박 등 피해자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그 자체 보다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경찰 및 언론에 의해 저질러진 무분별한 언행들이 수사·재판 과정을 견디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입법과 정책마련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정(권중영검사), 부사고등검찰청(허용진검사), 대검찰청(김태현부장)종교기관 부설 유치원 원아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가해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과 대검에서는 세 번에 걸쳐 기각을 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심한 정신적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아성폭력피해 수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증거채택에 있어 편향적이고, 또한 증거물인 비디오녹화본을 분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유아나 아동 성폭력의 경우 지금까지 가해자의 시인이 없으면 거의 무죄로 결정되었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합의되고 있는 근래의 동향들을 후퇴시키는 어이없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근친성폭력범에게 무죄 판결(단지사건)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 기용관판사, 김경호판사)이 판결은 1심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속적인 근친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소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매번 장시간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유아의 경우 성기삽입피해가 이루어졌을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당시 피해자가 정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양가적 행동’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보이는 후유증과 특성을 오히려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근친 성폭력,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신지체2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에 무죄판결 :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고규정부장판사, 채승준판사, 정만규판사)정신지체 2급 장애청소녀를 지속적으로 가해한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성폭력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과 “가해자가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로, 정신지체를 지닌 미성년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관련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가해자 무죄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판사, 김경호판사, 김주호판사)해당 재판부는 정신지체1급 장애 청소녀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충분히 있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장애청소녀의 저항책임만을 묻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취약한 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 적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외국 거주 피해아동의 법정출두를 요구하고, 가해자를 석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한 재판부 :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손주환판사)근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없이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보석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등, 고유 재판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권을 남용하여 성폭력피해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재판입니다. 무리한 대질조사와 장시간 조사 등의 부당수사를 강행한 검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용일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윤용식검찰주사보)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나란히 앉게 하여 대질신문을 강행하고, 보호자 입회를 원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조치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자료집에서06.08.25
-
37 기타2004년 여성부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2월 18일 성폭력 상담소에서 2004년 여성부에서 실시한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문 위 시설은 평소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업무에 힘써왔으며 2004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05년 2월 18일여성부장관 장하진 항상 상담소의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06.08.25
-
36 기타가족과성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로 새로워집니다.1995년 가족과성상담소로 출발하였던 상담소가 2005년 성폭력 전문상담소로 새롭게 자리매김 합니다. 상담소는 그간 상담, 교육, 캠페인, 연구 조사 및 정책 제안 사업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족 및 성 관련 문화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가족영역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족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의 변화 속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가족정책에 대한 성인지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우회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이슈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할 ‘가족대안팀’이 생기고 상담소는 ‘성폭력상담과 지원’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가족과성상담소는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도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평등한 성의식 향상 등의 활동으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Minwoo Sexsual Violince Relief Center ) (청소년)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만들기- 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가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피해자 인권 지킴이 캠페인 성폭력사건 보도 모니터링 활동영역✿ 성의식 향상 활동 □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캠페인청소녀(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능력 향상 및 성 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진행 교육 활동□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 성교육 강사 양성 교육 □ 성폭력 가해자 교육 □ 성교육 : 성폭력 예방, 성적 의사소통, 성적 의사결정 향상 등□ 상담원 심화교육 :성교육강사뱅크. 상담사례연구위원회, 성교육위원회, 재교육, 슈퍼비젼, 특강 외 출판 활동초등학교 고학년 용 [두근두근 상담실]중▪고▪대학생 용[당당한 성, 안전한성, 즐거운 성]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안 활동 성폭력 실태조사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심포지엄 상담 활동□ 온라인상담 : http:// www.counsel.womenlink.or.kr□ 이메일 상담 : [email protected]□ 전화상담 : 02) 739-1366, 739-1367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 오후 5: 30분)□ 면접 및 지원상담 상담내용□ 성폭력- 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언어성폭력외□ 성- 성지식, Sexuality외 상담 지원□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지원자 상담□ 법률적 지원법률 정보 제공 , 경찰 조사 및 법정 동행, 법률 구조 지원 외□ 의료적 지원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및 성폭력 피해 정황검사 및 치료비 지원 □ 기타 지원 보호시설(쉼터) 연계 외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우 : 110-102 상담전화: 739-1366~7, 사무전화: 739-8858~9, 팩스: 739-8871홈페이지: www.fc.womenlink.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06.08.25
-
35 기타한부모가족정책 심포지움과 '페달을 밟아라'시사회를 마쳤습니다.지난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와 한부모가족의 희망찾기 페달을 밟아라 시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페달을 밟아라'시사회로 시작하여, 약 20여분간 영상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상물에 참여한 박선남한부모와 천정금한부모가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발제를 한 송다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송다영교수는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불황과 이혼, 별거, 방임 등의 가족구조의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현상이 증폭되고 있으며,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기초해 이쓴 한국사회구조로 인해 남편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관계의 해체를 경험한 여성은 심리적,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생계급여 지급이나 경제적 차원의 취업교육, 창업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가장은 저학력, 사회경험 부재, 자신감결여, 대안관계 기술 부족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가구주 지원과 임파워먼트 접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송다영교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개인적, 대인관계적, 구조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고의 변화를, 집단적 차원에서는 관계의 변화를, 구조적 차원에서는 직무수행이나 지역사회 내 역학의 변화를 수반한다 하였습니다. 송다영교수는 연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여성가구주 가족을 복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일회성행사에 맞춰진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욱 적극성을 담보하여 여성가장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조사결과 자활의 경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나 집단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사회복지관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송다영교수는 여성가구주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적 원조나 취업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이나 임파워먼트 접근 방식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 수혜의 대상이 아닌 변화와 독립이 가능한 주체적인 존재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성가구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임파워먼적 접근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 발제문중에서 1.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가구주가 힘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는 심리사회적, 가족적, 환경적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실질적으로 지워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장이 처한 사회구조적 현실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와 그들에게 자긍심 회복, 긍정적 세계관, 대인관계 증진,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아상 확립 등과 같은 인성적 차원의 변화를 뒷받침해주는 임파워먼트적 접근이 요구된다. 2. 외부강사진에 의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지속성이 담보되는 자조그룹의 형성이 임파워먼트에 도움이 되어, 보다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자조모임의 형성과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심리정서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삶에 도움이 되는(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무료지원, 법률상담 등)것과 병행하여야 한다. 4. 장기적으로 개인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사회구조/제도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차원의 임파워먼트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족과성상담소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 목차 - 발제1.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송다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박영미 부산여성회 회장 -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서김영애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사무국장06.08.25
-
34 기타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악인데 법으로 통제될까요? No!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욕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성산업 구조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조직, 통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성매매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성을 사는 행위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알선범죄 집단이 불법적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욕'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뿐더러 불법집단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를 국가가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Q2. 성매매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성폭력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No!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을 희생약으로 해서, 소위 '보통 여성'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야심은 지극히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고입니다. 성폭력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남녀에 대한 이중규범이 아닌 평등한 성, 전인적인 관계 중심의 성의식 확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해 성매매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No!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성들은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강요로 인한 지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등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더 늘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염려한다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Q4. 성매매를 금지시키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No! 지난 60년대 이후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성매매가 확산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음성화되어 우리들의 일상과 주변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속때문에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음성적으로 확산되어온 성매매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점점 다양화되는 '성매매 알선행위'전반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 알선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이를 제보하는 시민의식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Q5. '공창제'가 도입되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지 않나요? No! 성매매를 인정하자는 것은 폭력행위와 조직범죄를 인정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도, 포주나 알선업자들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착취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성산업 구조는 그 자체가 조직적인 관리와 통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대일의 자유로운 거래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결코 '자유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UN 등 국제사회는 국제협약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 비 인도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하였고 알선범죄 근절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창제' 주장은 성매매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업주와 알선업자의 불법적인 주장이며, 성매매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과 반인권적 특징을 잘 모르는 일부의 편향된 시각에 불과합니다. Q6. 경기도 어려운데 대책없이 성매매를 막으면 지역경제가 더 어렵게 되지 않나요? No! 성매매 근절이 경제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전반이 성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는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성산업과 같은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통해 불법 집단의 주머니를 채우는 지하경제의 성장은 결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생활의 불안과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근절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오히려 꼭 필요하고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리플렛 중에서06.08.25
-
33 기타<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STOP 성매매! 종이학 프로젝트' 발대식 및 캠페인<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대식 및 캠페인이 11월 18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시민연대는 여성연합,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등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반발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종이학 프로젝트란? 군산의 성매매집결지인 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시 하늘나라로 간 성매매여성들의 방에서 어김없이 발견된 유품 중 하나가 ‘종이학’이었습니다. 쇠창살에 감금된 채 인권착취, 인권유린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은 1,000개를 접으면 진짜 학이 된다는 종이학을 하나하나 접으며 진짜 학이 되어 창살을 뚫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날아가고 싶어했습니다.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아리따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여성들의 소망을 이제는 남아있는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그리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1백만개의 종이학을 접어 그 희망을 일구어내고자 합니다. 시민 한명 한명이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종이학 100만 마리가 접히게 되고, 이로써 100만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전국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는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2004년 10월 7일 오전10시 느티나무 까페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4년 10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구성제안 2004년 10월 20일 오전11시 느티나무 까페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준비위원회 구성 2004년 10월 22일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 원로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315명 선언문 발표 2004년 10월 25일 오후2시~6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2004년 11월 9일 낮12시 여성연구소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실무책임자 간담회 개최 2004년 11월 10일 낮12시 용수산 태평로점 -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 대표자 간담회 개최 2004년 11월 18일 낮12시 명동 우리은행 앞 -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발족 및 '종이학'캠페인 개최 ◈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앞으로의 계획 종이학 프로젝트 - 지역캠페인 개최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 성매매없는 사회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정부의 여성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피해여성 자립, 자활 후원활동 경찰의 성매매 단속 및 구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언론, 방송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성매매 추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책 토론회 올바른 성의식 확산을 위한 시민, 군인, 학생 교육06.08.25
-
32 기타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을 위한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2004년 11월 6일 2시-5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을 위한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이 열렸습니다.9회 째를 맞은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은 부스 투어카드를 전하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출발부스를 비롯해 10개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스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30여명의 자원활동가가 배치되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과 일반 시민 500여명 정도가 참가하였습니다.캠페인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꾸며진 부스를 투어하며, 몸, 성, 월경, 피임,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월경주기팔지 부스에서는월경주기 속에 있는 배란일과 가임 기간, 월경예정일을 구슬로 꿰어 만드는 과정을 통해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순환주기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스는 본 상담소가 개발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항상 캠페인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부스이지요.또한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하여 새롭게 마련된 '솔로몬의 선택' 부스는 어려운 법조문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진행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정확한 법조문에 대한 설명과 현재 법조문이 가진 한계점들을 전달하고, 이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기엔 법조문이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환경과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면월경대를 비롯해 해면, 깔대기 등의 다양한 월경대 전시코너는 여성들의 자궁과 월경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기 몸의 소중함을 깨달은 여성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대안 월경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다양한 피임약과 기구,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한 설명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실제적인 성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연 2회째 이 부스를 맡아 진행한 자원활동가의 유창한 설명에 많은 참가자들이 감탄하였으며, 피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잇는 아주 유익한 코너였다고 하더군요.이외에도 일상에서의 행동패턴을 점검하여 성역할·성폭력 고정관념 지수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한 '나는 어떤 유형?'부스나 성에 대한 이미지나 글을 써서 자신의 팬던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팬던트 만들기 부스, 자신이 생각하는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에 대해 적어보도록 한 부스 등이 마련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항상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끝났다는 것의 안도감과 더불어 허탈감이 찾아옵니다.하지만 "너무 유익했어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성교육 제대로 못받고 자란 세대인데, 오늘 여기서 다 배웠네요" "공개된 장소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신선했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가 열렸으면 합니다" 라는 참가자들과 '진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는 자원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우리는 또 힘을 내고 이번보다 더 다채롭고 유익한 캠페인을 꿈꾸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06.08.25
-
31 기타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10월 13일 수요일 오후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주최(한국여성재단 후원)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어린이성폭력 실태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과제와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의 외국의 어린이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첫번째 발제에서 이미경소장은 어린이 성폭력에 관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를 통해 전체 상담의 20~25% 정도가 어린이 성폭력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고소율이 10%미만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가 성인 피해자보다 고소 과정을 견디기가 더 힘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해서 통합적 지원(성폭력 피해 상담, 병원이나 보호시설에 연계, 법적인 지원, 홍보, 조사 연구활동 등)이 필요하며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 단체간의 긴밀한 연계망 형성과 유관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민관학 공조체제 운영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표창원교수는 외국의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어린이 성폭행 사건 비디오 진술녹화 제도를 통해 기존의 형사절차상 원칙과 관행을 어린이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린이 성폭행 피해사건에 있어서는 어린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 등 '피해자 인권보호'가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발제 후,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지원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마친 후,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족식에서는 시민감시단 발족 취지 및 활동 계획과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정"낭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민 감시단의 활동 내용1.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수사재판과정 모니터링 관련 체크리스트 제작, 배포진술녹화실 운영,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의무화,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수사재판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증인신문 내용상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2. 성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접수고소후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경우, 권리침해가 이러진 경우, 부당하게 영장 기각하는 경우,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성폭력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각 상담소의 지원사건 중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취합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설계3.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감찰 청구대법원 진상조사 요구 및 진정국가인권위원회 제소부당처분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항의방문, 서명운동손해배상 청구, 기획소송 등4.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정기 발표걸림돌, 디딤돌 수사관계자, 법조인 리스트 발표부당/불법 사례 발표모니터링 결과 취합/분석자료 각 수사, 재판기관 대상으로 배포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법조인, 법학자, 여성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기획소송 등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입니다.06.08.25
-
30 기타여성들의 밤길되찾기 '달빛시위'다녀왔습니다.8월 13일 저녁 8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달빛시위 2004년 8월 13일 달빛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는다!는 즐거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밤길 되찾기'라는 이름으로 Take Back The Night/Reclaim The Night/Fly By Night의 구호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밤길 되찾기 시위는 1973년 독일에서 연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거리행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벨기에, 영국,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지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추모하고 성폭력을 반대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밤길'과 '성폭력'은 여성들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보도태도 또한 살인사건과 성폭력 가해자의 그릇된 인식과 책임보다는 피해자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고 책임을 전과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폭력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3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여성들의 밤길을 되찾기 위한 달빛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흰 광목천과 손전등 등으로 달빛시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분장을 하였습니다. 시위는 저녁 8시 남인사 마당에서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명서 발표 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3조로 나뉘어져, 인사동을 비롯한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달빛시위의 참뜻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나와 여자친구들의 안전한 밤길 되찾기'와 '남성들을 위한 밤길 에티켓' 매뉴얼을 나눠어주었습니다. 저녁 9시에는 국세청 앞 광장에 모여 입고 있던 광목천을 벗고 모두가 여성을 통제하고 있던 통념을 깨는 퍼포먼스에 참여하였습니다. 퍼포먼스를 끝내고 다시 인사동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는 문화와 통념에 한바탕 욕해줌과 동시에 참가한 시민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달빛시위를 마쳤습니다.06.08.25
-
29 기타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2004년 7월 7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박인혜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지은희 여성부장관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의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이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과 1997년, 1998년, 2003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친고죄, 비동의 간음 등)와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피해자의 진술, 명예훼손과 무고 등)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대안으로 친고죄의 폐지와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시설, 강간죄 구성요건의 완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의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였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성폭력 개념은 왜 여성에게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성이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각한 성폭력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강조해야했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주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동등한 개인간의 권리확보문제로써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이해는 성 중립(gender-blind)적으로 해석되어 본래적 의미가 강조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변혜정 소장은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로써 여성의 행위성의 인정과 다양한 목소리의 복원을 통한 성폭력개념의 재구성,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통한 여성의 힘 기르기, 집단적 저항으로서의 여성 연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이 이제까지의 성폭력개념을 유지하면서 법제화에 힘쓸 것인지,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남성의 욕망과의 충돌을 어떻게 성폭력 개념으로 사유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고민을 던지며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정부 제도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지원 등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정부 제도의 평가를 통해 민관간,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조화, 폭력피해자 구제‧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폭력방지를 위한 의식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은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친고죄 조항 축소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필요,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 중장기 피해자 보호시설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은 앞의 세 발제에 대한 각각의 토론을 통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이며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밝혔다. 피해자 보호라는 의미로 대상화하고 약자화하며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반성폭력 운동이 아닌 주체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성과 실천을 이야기하였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여성의 성적 경험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배적인 남성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유정변호사의 발제문에서 나온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에 대해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민관협력의 어려운 점과 한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위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 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있습니다.06.08.24
-
28 기타성교육 전문 강사 워크샵을 마치고2004년 6월 25/26일 전국에서 성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40여명의 선생님들과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청소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서정애 선생님(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강의를 들었지요.성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향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워밍업이었다고 할까요?‘청소녀라고 명명하는 것이 낯설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한 청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의는 ‘알고는 있었지만 내면화 시키지 못했던, 청소녀들도 욕망의 주체라는 것에 대해 재인식 하는 시간’ 이었답니다.또한 ‘내가 성교육을 하는 이유’와 ‘성교육 전문 강사의 필요 충분 조건’ ‘그 동안의 성교육 평가와 대안 찾기’ 시간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자세,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점검하는 시간 있었습니다.저녁 식사 후에는 청소녀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성교육,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녀 성문화, 바라는 성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이해했던 10대들을 공감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으며, ‘청소녀라는 하나의 그룹이나 경향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될 만큼 다양한 문화와 개인이 존재한다는걸 깨달은 시간이었지요. 다음날은 주제별, 방법별로 나누어 강의시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시연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료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노련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학생으로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점들과 보완점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하고, 대안을 찾으며 1박 2일 워크샵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오신 참가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상담소에서는 워크샵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것입니다.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