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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카드뉴스] [2019 성평등복지 이슈팡팡] "혁신적 포용국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1/6 "포용국가와 4인 가족"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죠? "혁신적 포용국가"를 홍보하며 역시나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정부! 2/6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과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5년간(2019~2023)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할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3/6 '가족'이 기준이라 배제되는 수많은 삶 1인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합시다 복지를 '가족'에 전가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만 완화되었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하지 않아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청년통장 등 다양한 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왔다. 현재 의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4/6 여성 정책인 척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이제 그만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확대,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인력 양성 (출처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육아+돌봄=여성 정책? 왜 아동수당이 여성 정책인가요? (애는 여자가 키우니까...) 왜 사회서비스인력 양성이 여성 정책인가요? (여자들이 저임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성들의 삶은 출산, 육아, 돌봄이 전부인가요? 5/6 돌봄경제? 일자리만 늘리면 해결되나? 노동조건? 공공화는 언제?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이건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비율 1.01%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 80.36% 민간 기관, 영리 사업자 중심의 돌봄 구조에서 돌봄노동자는 저임금으로 불안정하게 일하고, 돌봄의 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화해서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6/6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의 혁신! 정부는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능력 제고 : (...)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휘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개인의 힘으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개인의 "혁신"이 과연 답일까요? 개인의 "혁신"보다는 불평등한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19.03.15민우회162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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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여성노동[카드뉴스] 고용노동부 AA 공개명단에 알라딘이 있었다1. 고용노동부 AA, 알라딘이 있었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맞아, 고용노동부의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지키지 않은 50개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고, 거기엔 알라딘도 있었다. 알라딘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알라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AA에 선정되었을까? * AA란? 기업/공공기관이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을 조사하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공공기관을 공개하는 제도 2. AA 명단에 오르기까지 하나. 먼저,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업계 평균 70%에 미달해야 한다! 만약 업계 평균이 10%이면, 7%만 고용해도 된다는 뜻 (참, 관대한 AA) 첫 해는 봐주고, 2년 연속도 봐주고... 3년 연속일 때! 겨우, AA의 공개 대상이 된다. 3. AA 명단에 오르기까지 둘. 그렇다면 3년동안 회사는 무엇을 할까? 2년 연속 해당된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그 다음해인 3년째 또 걸렸다?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4. AA 명단에 오르기까지 셋. 즉, AA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3년동안 개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 올해는 총 2,146개의 회사에서 추리고 추려서~ 최종 50곳이 선정된 것! 5.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AA에 오르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긴~ 과정을 거쳐 불명예의 자리에 오른, 알라딘의 해명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문제인 만큼, 일조일석에 해결하기 어려워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 여성 팀장의 비율이 낮은 점을 분명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제로 삼아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누적될 20년 동안 알라딘은? AA에 선정되고 개선의 기회가 있었던 3년 동안은 뭘 했을까? 6.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며칠 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알라딘의 이벤트에서 2019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여성은 어디든 갈 수는 있지만 관리자는 될 수 없었다. 7. AA가 알려주는 것은? AA는 3년째 조용히 공개되어 왔다. 알 수 없는 이름의 기업들, 복잡한 숫자의 연속... 그런데 여기엔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있다. 알라딘 여성노동자 비율 60%, 여성관리자 비율 15% 이 간격 사이에서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 남자가 하면 열정, 여자가 하면 욕심. 남자가 하면 꼼꼼하다, 여자가 하면 깐깐하다. 여성상사는 저평가 되잖아요. - 왜 승진이 안되냐구요? 티 안나는 자료 조사는 여자가, 보고서 발표처럼 주목받는 일은 남자가.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잘 나올 리 없잖아요? - 인사평가 때 팀장이 그러더라구요. “아무래도 생계부양자인 남자를 밀어줘야지? 여자는 어차피 애 낳으면 그만둘 거니까” * 2018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직장인 집담회에서 발췌 8. 이것은 알라딘만의 문제가 아니다 - (주)팔도 : 여성노동자 40% 여성관리자 3% -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 여성노동자 20% 여성관리자 0% (무려 3년 연속 0%) - 흥국생명보험(주) : 여성노동자 50% 여성관리자 1% AA명단에서 그나마 이름이 익숙한 곳들을 뽑아보았다. 이외에도 더 많은 기업이 있다. 여성노동자비율, 관리자비율, 이렇게나 심각하다!!! 선정된 곳들은, 기업명 공개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AA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이고, AA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다.19.03.14민우회123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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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여성건강[후기] 38여성의날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기자회견 후기[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가 3월 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라용 3월 8일 12시-1시, 헌재 앞에서는 100일째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인파 속에서 꿋꿋이, 100일째 1인시위를 진행해주신 김은희님, 주현님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1인 시위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은 1인시위가 끝나는 시간인 1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낙태죄 폐지 반대측의 기자회견 진행 지연으로 20여분 가량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100여 분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인 유림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시민들과 함께 한 100일 동안의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1인시위 경과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29일(세계여성폭력반대주간)부터 2019년 3월 8일(3·8 세계여성의날 현재)까지 100일간 (2019년 4월 10일까지 지속 예정)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미루기를 규탄하며 헌법 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성별, 거주지, 종교, 정당, 직업의 시민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어졌으며, 배우자와 참가한 시민, 임신상태의 여성, 천주교 신부님도 참여하는 등, 헌법재판소 앞에서 100일간의 1인 시위는 더욱 큰 울림으로 모아졌습니다. 1인시위의 힘으로 낙태죄 폐지와 이후의 세계를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라용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보장입니다.” "남성도 처벌하자거나, 여성 대신 남성과 의사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공평하거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벌은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성평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더 광범위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성적 건강에 관한 상담과 관리에서부터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관리, 양육 등의 전반에 이르는 의료 조건들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이나 임신중지를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일부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사회경제적사유와 같은 몇 가지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허용사유’ 방식은 현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며, 처벌/금지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자는 말은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는 저마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 그 복잡한 맥락을 가장 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이는 바로 여성 그 자신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사회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 처벌법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낙태죄"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문제로 음성화한다.이는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회구성원들을 낙인찍고 불법으로 내몬다. 또한, 결혼제도에 진입하여 가족을 꾸린 경우에도 이미 남성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요구는 어려운 일이 된다.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키울 것인지를 논하고자한다면,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이끌언는 게 우선이며,"낙태죄" 폐지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출산율 급감의 문제를 "여자들이 애 안 낳아서 국가경제가 위기다" 또는 양육비 지원해 줄테니 애 낳으라는 발상은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결을! 정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이예은(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1인시위 참여자) "평소 낙태죄 폐지가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이제껏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는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필요 아래 억압받아 왔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은 누군가가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언제든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 여성이 온전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 남성아(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1인시위 참여자)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에서 66.4%의 찬성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를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인의 82%는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56%는 낙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여성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이라도 낙인없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종교의 기본 가치입니다.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규율하는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길 촉구합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낭독한 후, "낙태죄 폐지"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피켓팅 퍼포먼스와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4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며,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 날까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그 날까지, 연대와 싸움을 이어나갑시다! ⓒ라용 ⓒ라용 ⓒ라용 *** 낙태죄폐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 *** 1) 일인시위 참여하기 일인시위는 헌재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일인시위 신청하기▶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518 2) 대중집회 참여하기 3/30(토) 3시30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가 열립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3) 모금함 참여하기 한국여성민우회의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9년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73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활동 응원하기, 3/30 집회를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바로가기▶https://www.socialfunch.org/countdownforall19.03.12민우회94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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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미디어김기덕 감독의 3억 손배소송을 규탄한다! 긴급 기자회견!오늘(7일) 민우회는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김기덕의 3억 손배소송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여경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요. 피소 당사자인 민우회의 공동대표 미몽이 발언하고, 이어 김기덕에게 피소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MBC<PD수첩> 박건식 피디가 발언했습니다. "그가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언론과 단체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 영화계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사건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진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위계적이고도 성차별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점을 말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공동대표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은 MBC <PD 수첩>에 대해서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했는데 모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김감독은 여배우 한 분만을 지칭했습니다만 고소를 한 사람이 그 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결과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있게 나선 배우 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김감독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MBC <PD 수첩> 박건식 PD 발언 중 한국독립영화협회 남순아 성평등위원의 발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로 규정하며 사건 지원단체에 대한 소송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영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 덕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오랫동안 영화촬영 현장에서 행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용기 덕택에 수면 위로 드러났고, 더이상 그 폭력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손해를 끼친 것은 김기덕 감독 자신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시대에 역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위원 남순아 감독 발언 중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을 통해 다수의 영화제작 중에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이 용기있는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영화제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상길 수석부위원장 "피해자와 연대하는 단체를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덕 감독의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말하기가 허위라는 광범위한 의심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든 행동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김기덕은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금액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여 맞서려는 정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김기덕감독이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상담팀장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역고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제기하는 이러한 역고소가 번번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에 대한 고은 시인의 소해배상 청구소송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송의 청구와 기각은 반성하지 못하는 가해자 자신의 추한 모습과 회생불가능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촬영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현실을 고발한 배우와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무고죄와명예훼손의 불기소 처분이 그러하고, 이번 김기덕의 손배소 제기 또한 그러합니다. 김기덕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달라진 성폭력에 대한 사회규범과 여성들의 인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대응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역고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상임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탄한다!" "김기덕의 손배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발언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김기덕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다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2017년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김기덕사건에 함께 대응해왔다. 이는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 잡고, 모든 영화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김기덕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들을 사과하고 돌아보기는커녕 지원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고 있는 김기덕의 행보에 분노한다. 지난해에도 김기덕은 피해자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패소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방송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기덕은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김기덕은 다시 한 번 진실을 덮으려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덕의 행위는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격이다. 우리는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부터 2018년 ‘#MeToo’ 운동까지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의 도발을 경험하였다. 고은은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안희정은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모해위증죄 고소를 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들은 피해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가해자의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감옥에 간 자도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기덕은 이번 소송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단체를 공격한 후유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명예가 누구에 의해 훼손되었는지 돌아보기를 권고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수많은 가해자와 맞서고, 수많은 피해자에 편에 선 연대하는 우리들의 싸움은 이정도로 멈춰지지 않는다. 김기덕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보도 시 유의사항 언론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도 시 '강간'을 '성폭행'이라고 표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 외에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법적고소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시 '성폭행'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19.03.07미디어운동본부144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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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여성건강[해시태그액션] 헌재 낙태죄폐지 촉구 1인시위 100일 기념! 온라인 해시태그액션[해시태그액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앞 100일시위가 여성의 날인 내일, 100일을 맞이합니다! 헌재가 반드시 위헌판결을 내리도록 100일째 1인시위에 온라인 해시태그액션으로 함께해주세요!! 해시태그액션 참여방법 위의 이미지 2장과 아래 해시태그를 복사해서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나의 한 마디를 붙여서 SNS에 업로드한다! 바로 지금,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100일시위 #세계여성의날 *3/8 기자회견 <낙태죄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3/30 대중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오후3시30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9.03.07민우회77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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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기타[문자후원] 3/8 세계여성의날이니까 3/8/3/8 민우회 문자후원!3838 여성의날 3838 문자후원 #2540-3838 여성의 날 나의 소원 을 문자로 말해보아요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 (제발 사라져 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올해에는 꼭!) 3천원 문자후원으로 민우회를 응원해주세요 #2540-3838 사라졌으면 좋겠는 것 ex) "뻔뻔하고 한심한 성폭력가해자와 그를 비호하는 자들", "아직도 여자를 조롱하는 게 개그코드라고 생각하는 tv프로그램", "(어차피 머잖아 망할테지만) 여자라고 채용 안하는 기업 더 빨리 망해라" ... 이뤄졌으면 좋겠는 것 ex) "결혼을 연애를 하든말든 간섭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사랑하는 우리 언니 꽃길만 걷게", "낙태죄폐지낙태죄폐지낙태죄폐지", "여성감독 여성주연 영화 대박나길"... 없앨 건 같이 없애고 만들 건 같이 만들어 온, 길고 긴 길에 앞으로도 함께해요. 세계여성의날, 각자의 자리에서 지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페미니스트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스트_연대의기억19.03.07민우회97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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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여성노동[제보합시다] 한국외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채용 성차별 사례를 공개합니다.채용 성차별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관행처럼 계속되죠?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 내가 겪은 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제보링크: https://goo.gl/ZXAk23 사례들을 모으고 모아, 채용 성차별을 꼭 바꿉시다! 최근 제보 사례를 제보자 동의 하에 공개합니다. 1. 한국외대 : 무려 '인권센터' 면접에서 임신출산계획 있는지 질문 2.이베스트 투자증권 : 집단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와는 군대토크(여성지원자 대화에 낄 수 없음) 여성 지원자에겐 "집안일 할 수 있어요? (직무와 무슨 상관?) 면접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질문이 남발되고 대놓고 여성만 탈락시킨 은행에 #고작벌금500만원 부과가 처벌인 이 나라... 화날 때, 제보하세요!19.03.06민우회125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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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회원활동[민우회원 설문조사 참여 굿즈 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민우회원 설문조사 참여 굿즈 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민우회 회원팀입니다!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민우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총 다섯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민우회 굿즈를 증정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 추첨 과정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투명히 공개하고자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았습니다 ;-) 추첨은 정직하게 "제비뽑기!"로 진행했구요, 추첨원들은 모두 민우회 활동가들입니다! 민우회 굿즈 당첨자 "김혜민, 손지현, 박수진, 안녕, 지도리" 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19.03.06민우회3384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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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성평등복지[책 세미나 후기] 복지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나?지난 2월 25일(월), 성평등복지팀은 『복지의 배신』, (송제숙 지음)을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복지의 배신』은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국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및 정책 설계 과정에 대해 다룬 책인데요. 이 시기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최초로 광범위한 복지국가가 등장한 시기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담론을 통해 ‘사회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책을 통해 한국 복지 정책의 정착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며, 현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문제 및 젠더 관점을 반영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 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IMF 이후, ‘가족해체’, ‘실업 노숙인’, ‘신지식인’, ‘벤처 창업’ … 등이 화두였던 시기. 이 당시 복지제도는 어떠한 목적 속에서 시행되었을까요? 국가는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규정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노숙인 정책과 청년 실업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IMF 노숙자’, ‘신지식인’, 그리고 이 외의 노숙인과 청년들은 자격이 없는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복지 정책 수혜자 구분은 이후의 복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국가는 끊임없이 복지 수혜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러한 구분은 결국 국가의 관점에 따라 혜택 받을 필요 있는 대상을 구분하고 재생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현 복지정책에서 4인 정상가족을 기본모델로 여기고 복지제도를 구성하며 지원 되는 방식, 여성 복지정책으로 육아, 일가정양립 등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식 등.) IMF 시기, ‘가족 해체’ 담론과 모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 노숙인은 ‘가정을 버린 엄마, 혹은 아내’로 낙인을 가하며, 병적인 존재나 비도적적인 존재로만 인식 되었습니다. 여성 빈민을 위한 대책은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노숙인 정책에서 복지혜택의 기준은 노동을 재생산 해내는 가정에 돌아가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노동과 재생산 기능에 충실한 ‘생산적 주체’로 판단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99년말 <농협>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했던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농협> 사내부부 정리해고는 '가족해체'의 담론 속에서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한정시키며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사건입니다. ** 외환 위기 시기 가족 해체의 담론(밥벌이 하는 가부장 남성(남편)과 집에서 내조하는 여성(부인) 이성애적 핵가족 형태를 정상 가정으로 둔 위기 담론) 속에서 자발적으로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을 여성의 미덕으로 부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적 성 정치 담론이 우세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내 부부라면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남성 1인생계부양자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은 생계부양이 책임이 없는 미혼(비혼)이라서 퇴출당하고, 남편 있는 기혼 여성이라서 일차 해고 대상이 되는 농협과 같은 상황은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 <농협>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는 1999년 말, <농협>이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과정에서 762쌍의 사내 부부 가운데 752쌍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그 가운데 여성(아내) 퇴직자가 688명에 이르렀음. 이후 66%가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됨. 이 당시 농협은 IMF 위기에서도 98년 한 해 37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의 고통 분담’이라는 구호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함. - 책 PP 157~165 참고. * <농협> 사내 부부 정리해고 문제가 더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당시 민우회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토론회 자료집] 사내부부해고, 왜 성차별인가?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618?f_query=%EB%86%8D%ED%98%91&page=2 2. 2008 11*12월호 [민우역사기행] 농협사내부부 대량해고사건 그 4년간의 기록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마라! http://www.womenlink.or.kr/archives/3032?f_query=%EB%86%8D%ED%98%91 3. 사내부부 해고 문제 소송 진행했던 두 당사자의 인터뷰 평등의 대화; 침묵을 거부한 당당한 여성 – 김미숙, 김향아(농업협동조합)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927?f_query=%EB%86%8D%ED%98%91&page=2 청년 실업 정책 역시 빈곤 청년을 지원한다는 접근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복지 방식으로 접근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정책은 후기 산업주의 시대에 적합한 노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IT활용 기술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창조적인 생각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청년들만이 ‘자격 있는’ 대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유연성, 적응력, 창의성, 자기 관리 능력은 중요한 가치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청년들만이 ‘신지식인’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간계급이 국가의 관심과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 있는’ 집단으로 범주화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결국 신지식인과 백수로 수혜 대상을 구분하며 가르는 정책이었습니다. 현 복지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에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방식이 아닌 국가의 목적에 따라 수혜자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책을 읽고 현 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에 관점에 대한 이야기, 복지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젠더 관점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방향. 등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나눴던 질문 중 일부를 남겨 보아요. 앞으로도 쭉 이어가는 질문일 텐데요. 이후의 성평등복지팀의 활동에서 하나하나 질문들을 답을 찾아가며 올해의 활동을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눴던 질문들 중] - 성평등복지(활동은)는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복지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을 지향해야하는가. : 복지 제도가 모두를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선별복지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 자본주의에 협력하지 않는 복지제도의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당시 벤처였다면…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 개인 스스로 시장에 내놔야만 하는 현재. 예전보다 더 개인의 능력 강조되는 흐름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에서 모두가 일한다의 개념은 무엇일까? - 돌봄(비생산이라 불리는 것) 담론적 이야기. 현실적 언어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고민. : 현재 여성정책으로 실행되는 복지정책 대부분 ‘모성보호’ 정책들. : 저출산 담론에서 국가가 새로운 모성보호 담론 보여주는 것. 신모성보호정책이다. 여성은 특정 역할로 늘 구분되어지는데… 복지제도를 구성하는데 있어 이러한 틀을 어떻게 변화 시킬 수 있을까?19.02.28민우회137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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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미디어[입장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 유지결정에 유감을 표한다[입 장 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ゆうばり国際ファンタスティック映画祭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 유지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3월 7일 개막하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유바리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개막작으로 초청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는 2월 12일 영화제 측에 개막작 취소와 이에 대한 영화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2월 20일 영화제 실행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유바리영화제 측의 결론은 개막작 초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덕 감독은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 증언이 이어져온 상황에서도 아무런 사과나 자기성찰 없이 영화계 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바리영화제의 결정은 ‘단순한 결정’일 수 없다. 이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계의 관행을 다시 한 번 공고하게 만들어준 결정이고, 문화예술계 인권을 또 한 걸음 후퇴시킨 행보이다. 한편, 영화제 측은 김기덕 감독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난 베를린영화제에서 사과는커녕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기에, 또 한 번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유바리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는 유바리영화제를 비롯한 모든 영화제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영화계의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길 요구한다. 2019년 2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이미지출처 Cinema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19.02.27미디어운동본부180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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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여성건강[후기] 아일랜드 낙태죄 폐지 활동가 '그레이스 윌렌츠'를 만나고 왔습니다.<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이 있던 지난 2월 21일 목요일, (포럼 후기보러가기▶클릭!)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사례와 한국 사회의 낙태죄 비범죄화, 합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주었던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 조사관을 같은 날 저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활동가간담회 자리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여성건강팀 노새, 바사, 제이가 함께 했어요. 지난해 5월 25일, (한국에서는 바로 전 날인 5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렸습니다. 반대표에 2배가 달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아일랜드의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고요.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긴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아일랜드 시민사회. 긴 시간동안의 활동경과와 전략, 진행했던 캠페인의 내용과 여러 에피소드들, 고민들을 듣고, 한국에서의 상황과 고민들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신자인 아일랜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교적 신념과 교리는 개인적/종교적 차원에서 실천하면 되는 일'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 역시 낙태죄(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적극 찬성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답니다. copyright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명백한 증거와 팩트, 그리고 여성들의 용기있는 이야기의 힘으로라면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그레이스 윌렌츠. 낙태죄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도 반드시, 낙태죄를 폐지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copyright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아래 유튜브 영상은,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며 그레이스 윌렌치 활동가가 소개해준 영상입니다. '임신했을 때 짜증나는/불편한 25가지 일들' (한글자막을 기다립니다....) TMI(too much information) 하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이 사진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아는 분인지, 활동가인지도 물어보았는데, 감격에 찬 시민분이신 것 같다고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9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repealthe8th #repealthe269th19.02.26민우회88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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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20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가 열렸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당일 배포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은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성소수자, 함정이라는 특수한 구조 맥락에서 일어난 성폭력임에도 맥락을 무시한 최악의 판결이었다. 오늘 토론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왜 최악의 판결이며 앞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며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변 여성인권위 원회 변호사)을 주제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지속으로 있었던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탄핵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첫 토론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히 권력적 위치에 있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상대방도 원했다며 ‘착각’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음." 이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소수자이며, 한 번도 지향이 바뀐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았았다’는 ‘착각’의 주장을 법원이 의구심 없이 받아들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착각’을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데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도 없다고 본다면, 부당한 사회규범을 법이 승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여성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을 토론했습니다. “함정의 길이가 약 130미터, 폭과 높이가 약 14미터 수준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20일 정도를 항해합니다. 돌아와서도 기지에서 약 10일 근무하면서 배를 정비해야 하는중·대령 급 함장이 지휘하는 소규모 함정은 대규모 구축함 보다 더 폐쇄된 집단 생활입니다.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책임을 상관 특히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상관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집단의 표면적 메시지는 피해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피해자는 ‘소수 여군이 문제야’라는 투명한 벽 속에 갖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피해자는 함정의 유일한 여군 이자, 간판 사관으로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해야 후배 여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의 의미는 장기진급의 핵심이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평정을 받아야하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2명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위력을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대표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은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는 LBTI, 병사로 복무하는 트랜스 여성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관/장교로서 복무하는 레즈비언, 바이여성 정도로 예상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군대 내 성소수자 여군은 비가시화된 존재이며 무시된 존재이고,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성소수자 여군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내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관련하여 제253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 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57조 2항은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 내 조항은 2006년 발생한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마련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표문 속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훈령에 근거하여 상담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 상황을 보면, 비가시화된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문제는 현재의 한국 군대의 남성 중심의 군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네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군 내부의 설득으로 어렵게 신고하고 사건을 진행해온 피해자에게 군의 또 다른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구조와 맞물려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보통 20대의, 군 복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낮은 계급으로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앞두고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어렵습니다. 조직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근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군대가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인가 동성애인가”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만을 수용할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다.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감행한 것 자체는 강간일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 중의 일종인 교정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여성군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탄원서 참여 링크: http://bitly.kr/500kL 로드 중...19.02.25민우회146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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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여성건강[포럼 후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 자료집 포함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째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초 선고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일 2월21일(목) 오전10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범시민사회단체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위기를 참여 단체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대비가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임부의 삶이 사회공동체 내에 어떻게 포섭되며 이 과정에서 임신이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그러한 관계망과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부와 태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권과 자유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관념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임부와 태아, 산모와 영유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가부장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내에서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삶의 가치 간의 경중을 따지고,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무엇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엄밀히 보자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입법사항일 것이다." "낙태의 범죄화는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 조사담당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뤄냈던 법적 근거와 역사적 승리가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이제는 각국에서 처벌만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중지에 대해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 등 관련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변화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35년 동안,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긴 시간동안,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중지경험을 공유하면서까지 전국적 토론에 참여했고, 그 용기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는 낙태죄와 같은 법률이 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그 사회가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사회가 그러했고, 아일랜드에서 낙태죄폐지는 그러한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발표자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왜 기독교인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가?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성서와 교회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으며,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을 이성애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 아래 통제하려 하고, 그로 인한 문제나 해결은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이 땅의 주류 극우 세력과 공명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생명이냐, 선택이냐’로 단순화시킨 구도 너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홀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 네 번째 발표자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선택하거나 임신중지를 선택했을 때 모두, 법이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책임감과 고민들과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들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데 낙태죄를 둔 이 시회는 이렇게 여성이 겪는 고통과 고민에 대해 1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발표자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임신중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우선 낙태죄 폐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결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결국 우리사회가 나아갈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 발표자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법리적 측면에서 민법은 사람의 시기를 전부노출설에 따라서, 형법은 진통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태아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생명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헌재 결정에서는 아무런 논증도 없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 전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심판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생명존중과 보호에는 이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생명윤리를 위하여 임신중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은 형법의 과잉도덕화이다. 헌재는 이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것. 임신중절에 대한 규제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논의부터 노동현장, 교육현실, 종교적 차원,그리고 최근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현장 활동가의 발표를 통한 국제적 운동 흐름까지 접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 포럼이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자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금함] 낙태죄폐지를 위한 민우회의 2019년 활동을 응원/후원하고 싶다면? 모금함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바로가기(클릭)19.02.21민우회98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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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미디어2월 19일 JTBC의 "정치부 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1/4 2월 19일 JTBC <정치부 회의> 방송장면입니다. 뉴스에서 어쩌다 이런 화면이 방송된 걸까요? 2/4 당장 '정치부회의'에도 걸리는 지침이 있더군요. 17페이지입니다.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로 균형있게 대표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비율 맞추라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국장까지 4명이 남성이고, 신 반장 혼자 여성입니다. 4대 1, 극남초네요. 아하 이를 어쩐다… 좋습니다. 그냥 고 반장이 여장을 하는 것으로 하죠. 3대 2, 얼추 비슷해졌네요 2월 19일 <정치부 회의> 중 뉴스의 성비 불균형은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회의>는 남성 기자에게 긴 머리 가발을 씌우고, 리본을 달아주며, 뉴스의 성비 불균형 문제제기를 조롱한 것입니다. 3/4 어제 제가 '외모 지침' 논란을 낳은, 이 여가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남녀 출연자 비율 맞추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정치부회의' 예를 들은 것과 관련해서, 몇몇 분들께서 "시청하기 불편하셨다" 항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정치부 회의> 중 2월 20일 방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저 내용으로는 잘 모르는 같은데 말이지요… 4/4 그래서 JTBC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2월 19일 방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것 △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책은 JTBC 전체에 공유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9.02.21민우회106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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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여성노동[참여] 2019 세계여성의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2019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가 열립니다. 여성노동자 308명의 <나의 페이 미투 #Pay Metoo> 퍼포먼스 의 피켓에 활용될 <내가 겪은 노동 성차별 한줄 피켓 쓰기> 제보링크>> http://go9.co/O5O <3.8 3시 STOP 공동행동> 1. 성별 임금격차 100:64 하루 노동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후 3시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격 3시... 파업하기 좋은 시간이다. [2019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 제3회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3월 8일 오후 3시 녀성들 모두 파업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2. 성별임금격차 100:64인 나라에서 2019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채용시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에 #고작 벌금 500만원, #고작 과태료 300만원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63%가 여성인데 인상 약속해놓고 후퇴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동료아닌 ‘여직원’ ‘여자취급’ 결국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지더라는 현실 3. 이 모든 것에 분노하는 당신이 3시 STOP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3시부터 파업! 광화문광장에서 조기퇴근시위하기] 채용성차별 STOP "채용성차별은 범죄다!“ 최저임금 개악 STOP “여성의 노동은 싸구려가 아니다!” 일터 내 성희롱/성폭력 STOP "성희롱 만드는 성차별 조직문화 바꿔라!“ [내가 겪은 노동 성차별 한줄 피켓쓰기 온라인 제보 링크를 클릭해 작성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3월 8일 조기퇴근시위에서 ‘여성노동자 308명의 <나의 페이 미투 #Pay Metoo> 퍼포먼스’ 의 피켓으로 활용됩니다. 제보링크>> http://go9.co/O5O [사무실에서 태업하기] 조기퇴근 어려우면 ㅜㅜ 일하던 그 자리에서라도 3시 STOP! 사무실에서 태업하고 태업 인증샷을 SNS에 #3시 STOP 해시태그로 공유하기 <3.8 3시 STOP 공동행동>19.02.20민우회130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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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1.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2.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지난 12월 21일, 스쿨미투 후 열 달만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이행하라. 교육부는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하라. 검찰과 경찰은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 3. 1/ 전수조사 이행 첫째,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 학내 성폭력 현황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4. 2/ 페미니즘 교육 둘째, 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는 대부분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5. 3/ 사립학교법 개정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립학교는 비민주적 운영과 폐쇄적 문화로 말할 창구를 차단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6. 4/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 마지막으로, 검경이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교사는 솜방망이 처벌 후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7.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고발자로서 거리에 나왔고,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은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8.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019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만나요! [집회 및 서명 참여]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내용 전체 보기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498 [서명 참여] 스쿨미투 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2/16일 까지) 서명 참여 링크 goo.gl/iQdMHN [집회 참여 신청 ]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16, 오후 1시 30분 ~ 4시 /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 신청 링크 goo.gl/sDfGf119.02.15민우회14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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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반성폭력[후기]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2월 12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사건의 항소심 판례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로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usp=sharing 간담회 생중계 영상 후기글 하단 참고 9명의 피해자변호인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요 4개의 쟁점(위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점있는 보도를 기대하며 아래에 피해자변호인단의 발표 중 일부를 전합니다. 김두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해자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로서 그 업무내용에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임이 더욱 분명하다고 보아 기존 대법원의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 없이 인정했던 피고인측의 '키워드(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를 2심 재판부는 근거 없으며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저히 위력간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진술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것을 비교하여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인하고, 피고인도 일부 내용에서 피해자 측 진술을 인정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사과문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 취지를 계속 번복하였고,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진술을 각각 심판하여 더 신빙성있는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 증언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그 진술가치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구조의 발전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 최윤정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성폭력 사건의 기존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해야 함을 얘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살피는 과정,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과정에서 비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혜진 변호사가 대법원의 기존 심리 기준을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심문, 주변인의 증언, 2심 결과에 대한 공대위가 예측하였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재판에 임할지 고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해자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님의 답변을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안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판결 자체를 주관적이고 문제있는 판결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허위사실의 댓글이 항소심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 삶을 얘기가 나와 보도되면 이후에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사법부 등등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갈지가 모두의 과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계 없는 소문과 이미지, 왜곡된 통념에 익숙해진 우리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19.02.14성폭력상담소14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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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사회현안[3.8세계여성의날] 제35회 한국여성대회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날입니다. 백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날의 미국과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올해도 부당함과 부정의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많은 자매들과 반갑게 만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3월 8일 당일 저녁에 진행되는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ㅁ^)/ ✅ 일시 / 장소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 광화문광장 ✅ 프로그램 1. 3.8시민난장 (17:00-20:00) - 시민참여 부스 : 안내센터, 단체홍보, 먹거리 부스 등 2. 3.8기념식․문화제 (18:00-19:40) - 오프닝 - 우리는 말한다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말하기 - 우리는 움직인다 : 3.8여성선언 -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전국 공동 퍼포먼스, 축하공연19.02.12민우회134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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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미디어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yubarifanta) 관계자 여러분께 :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에 부쳐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yubarifanta)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 기사를 통해 3월 7일 열리는 제29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해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당시에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흐름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냉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촬영과정에서 ‘연기지도’라는 어이없는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영화제 기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하여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이후, 한국의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해 다시금 고발된 김기덕 감독은 역시나 반성은 커녕 <PD수첩> 제작진과 피해 여성배우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제작진과 피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봉이 취소된 것이겠지요. 귀 영화제는 2017년 한국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사건’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주연인 영화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영화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의 문제에 침묵하고 가해자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초청하고, 캐스팅하기 때문입니다.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를 보니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영화제(世界で一番、楽しい映画祭)’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네요.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는 것은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주십시오. 영화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부당한 현실을 묵과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2019년 2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김기덕_개막작_취소하라 #キム・ギドク_オープニング_取り消せ #그건_연출이_아니라_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인권침해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MeToo + 본 내용은 번역 후 2/12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측에 전달하였습니다.19.02.08미디어운동본부94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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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반성폭력[집회 후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환영!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 성폭력 우리가 무너뜨린다>오늘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부터 기자회견, 저녁 집회까지! 약 5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함께해주셨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오늘 집회 현장을 전합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이게 상식이다” “안희정이 시작이다 다음은 네 차례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래는 현장 발언입니다) _피해자 변호인단 김두나 “이번 판결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의 성립에서 위력이 무엇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행위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_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재판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재판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묻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수 없다고,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공적 인물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오늘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가해자의 항고포기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상식을 만들어가는 싸움을 해온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_연출가 김수희 “부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온 국민을 상대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생존자에게 이미 했어야할 제대로 된 사과의 시작일 것이다.” _교수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당사자 “나는 문학계 성폭력 생존자이다. 안희정 1심 선고를 보고 이것조차 위력이 아니라니, 안희정이 무죄라면 그 많은 #00_계 성폭력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몇이나 될까 생각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한 제자는 문창과에 입학하자마자 성희롱 교수 복귀에 동기와 맞서 싸웠다. 또 다른 제자들은 2018년 스쿨미투를 함께 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너무나 많다. 변화를 원한다.” _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김지은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젠더권력의 추를 바꿀 것입니다.” _집회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 "저는 과거 공공기관장 비서로 일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기 발언을 하러 나오기 전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여전히 위력이 존재한다. 위력은 결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권력은 지위 그 자체에서 나온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노동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다. 김지은씨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분의 발언 전문을 전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보다,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발언 일부를 전하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재판이 '내 일'이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 안희정을 지지하는 그룹이었던, 김지은씨의 증언에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무의미하다는 성명서로 지지를 철회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던 ‘팀 스틸버드’ 운영진 - 김지은 지지 선언을 했던 228명의 작가 - 이 재판이 모두의 재판임을 이야기했던’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는 92명의 지은이들과 112명의 지은이 친구들’ - 재판부에 그 많은 그 두꺼운 의견서를 써냈던 여성학자들, 전문가들 - 토론회에 함께한 연구자들, 시민단체들 -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싸움을 함께 했을 공동변호인단, 공동대책위원회 단체 활동가들 - 작년 10월 17일부터 충남지역 3개 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1인시위릉 해온 안희정유죄판결촉구 충남여성단체연대 - 작년 8월 무죄 판결 이후, 추석 귀향길 KTX좌석에 김지은씨의 편지를 놓았던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들 - 그 편지를 마음에 담았을 모든 사람들 - 그 추석에 친척들 사이에서, 또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가해자의 언어로 이 사건을 대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말다툼을 했던 모든 사람들 - 지지 연서명에 참여했던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 - 공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연대에 함께 해 법정에서 분노하고 울었던 모든 사람들 - 8월 1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뒤덮고 도로를 점거했던 2만여명의 사람들 - 그리고 김지은님 -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함께 이 날을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19.02.01민우회1319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