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2일 KBS 이사회는 공개적 후보검증 방식을 결정하라
[성명] 12일 KBS 이사회는 공개적 후보검증 방식을 결정하라
-공개토론과 특별다수제 없는 사추위 구성은 없다
KBS 사장 후보 공모가 마감됐다. 예상대로 이병순 현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 권혁부 전 KBS 이사 등이 접수와 함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년 여간 사장을 지내며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의 첨병으로 구성원 76.9%로부터 불신임 심판을 받은 이병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활약했던 김인규, 방송위원 당시 녹취록 사건으로 공영방송 KBS를 발칵 뒤집어놨던 강동순. 이처럼 결격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30일과 11월6일 계속된 회의에서 KBS 사장 선출 방식을 논의해 사추위 구성을 결정했다. 사추위는 여당 추천 이사 2명과 여당 추천 이사들이 추천하는 학계 인사 1명, 야당 추천 이사 1명과 야당 추천 이사들이 추천하는 시민사회단체.시청자단체 인사 1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5명의 사추위원이 5개의 자격기준을 적용해 5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사추위원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추천되는 후보는 친여 인사 3명과 친야 인사 2명으로 결정된다. 유력 후보로 이병순, 김인규, 강동순 등 3명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공모한 후보를 대상으로 5배수 후보를 3단계 종다수 방식으로 가려 추천케 하는 역할 외에 어떠한 자율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사회 변종 사추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사추위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추위원의 추천조차 여야 이사들만이 은밀하게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추위의 심사기준은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 전문성 등 5가지이다. 그런데 심사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거나 식의 구체적인 심사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추위원들은 5명이 남을 때 까지 종다수제로 후보를 추천하는 거수기 기능만 하면 되므로 심사기준 같은 건 요식적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이사회가 결정한 사추위는 지난 달 미디어행동이 사장 선출의 공개성, 민주성, 개방성을 들어 제기했던 사추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2일 KBS 이사회는 사추위가 추천하는 5배수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제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룰 예정이다. 결국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명의 사장을 임명제청하게 된다. 핵심은 후보의 공개검증이다. 사추위가 5명으로 좁힐 수는 있어도 5명에 대한 공개검증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추천된 5명에 대해 반드시 공개검증을 해야 하고 최종 결정에 있어서는 특별다수제(2/3 이상)를 적용해야 한다.
공개검증은 공개토론이 가장 적당하며, 공개토론은 KBS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검증에 있어 심사기준은 기존 5개의 항목(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 도덕성)에다 아래 4개의 항목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이사회는 보다 깐깐한 임명제청의 근거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1. 공공성 : 공영방송 비전 제시와 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독립성 :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 및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전문성 : 방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경영능력 : 조직운영능력과 공영방송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도덕성 : 청렴성 등 윤리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6. 노사관리능력 : 직원의 노동의 차별을 해소하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7. 제작자율성 : 프로그램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항
8. 참여성 : 시민사회의 정책 및 제작 참여와 사회적 약자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항
9. 투명성 : 국민 수신료 재원 운용의 원칙 확립과 투명한 회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항
그러나 12일 열릴 KBS 이사회가 이같은 공개검증을 회피한 채 7:4의 이사회의 다수결 방식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렇게 선출된 사장에게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특별다수제의 적용은 공개적으로 검증된 후보에 대한 합의 수준의 임명제청이 될 것이므로 이 역시 대승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12일 이사회가 후보의 공개검증과 특별다수제 채택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된 요식적 사추위는 의미가 없으며, 이처럼 형식적인 정당성만 부여할 게 뻔한 사추위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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