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에 대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환영한다
[환영성명]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에 대한 해고는 무효다’
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환영한다.
KTX 여승무원이 거리로 내몰려, 단식과 삭발, 40m 철탑위 고공농성을 하며 외롭고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벌써 3년에 이르렀다. 그 긴 시간의 끝에서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의 사용자이며, KTX여승무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본 판결이, 그동안 KTX여승무원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국철도공사에게 ‘KTX여승무원의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다’라고 일침을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KTX여승무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긴 시간동안 고통속에 있었던 KTX여승무원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어주었음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법원과 인권위의 판결을 통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철도공사는 자신은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면서도 일면 ‘KTX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애초 1년 단위로 체결된 KTX여승무원들의 근로계약은 이미 만료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공사에게 계약기간의 형식적 종료만을 들어 KTX여승무원의 근로자지위보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KTX여승무원이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의 형식적인 소속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행된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KTX여승무원이 처음부터 지금껏 한결같이 주장했던 당연한 권리의 내용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제라도 하루빨리, KTX여승무원이 처음부터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자였음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철도공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시급한 의무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에 갈채를 보내며, 향후 본 판결의 취지와 의의가 지켜질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를 계기로 직접 고용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불법파견, 외주위탁 등 수많은 편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는 수많은 기업의 관행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 12. 3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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