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법원, 군검찰 상고기각! 군내 스토킹 피해자 항명 사건 무죄 확정
대법원, 군검찰 상고기각! 군내스토킹 피해자 항명 사건 무죄 확정
- 국방부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S소령을 처벌하고, P대위의 안정된 군생활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속적으로 스토킹 가해를 해온 상관에게 항명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고등군사법원(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P대위의 사건에 대해 군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였다.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고 1년 여 기간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견뎌온 P대위에게 지지의 박수를 보내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박 대위의 무죄가 입증 된 만큼 검찰은 박 대위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S소령을 즉각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구속기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P대위의 소속사단은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해 기여한 P대위의 안정된 군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형사소송의 근본원칙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외면하고 짜맞추기식 수사와 기소를 결정한 해당 군검사와 군수사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국방부(장관-이상희)가 상고를 남발하였고, 나아가 민생경제가 파탄인 가운데 국고를 이중(공판비용-사법부, 송무비용 등-국방부)으로 낭비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 공대위는 이 사건이 무고에 의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박 대위의 인권이 침해된 만큼 권리구제가 완벽하게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다. 이후 공대위는 공동변호인단과 논의해 가해자 S소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군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 11. 28
군내 스토킹피해자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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