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 복수노조 관련 한나라당 발의안 규탄 성명서
여성·노동계 복수노조 관련 한나라당 발의안 규탄 성명서
헌법과 국제기준에 걸맞게 법을 개정하라! |
사업장 단위 창구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일!!
12월 8일, 한나라당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노동계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시행하기도 전인 현행 법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이 위헌이고 국제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우리사회 노사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가 이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내년부터 시행해야 마땅하다.
2) 헌법에 의해 모든 노동조합에 주어진 교섭권을 교섭창구 단일화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특히 교섭창구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왜곡된 기업단위 노조형태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0%,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60%나 된다. 이런 현실은 기업단위 노동조합 형태가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의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과 그에 걸맞는 교섭구조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업장 단위 창구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일인 것이다.
3)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할 경우 타임오프제는 전혀 도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노동계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 요구한다. 여야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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