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답니다. 그러다보니 성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없었고요.

이런 현실 속에 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알리고 법 제정을 위해 활동했고, 이것이 반성폭력운동의 시작이랍니다. 그런 점에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반성폭력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규제하는 법이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성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요? 성폭력 가해를 한 개인을 처벌하는 법만 있다고 성폭력이 예방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에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차별적인 성문화에 대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고, 책임을 인식할 때 반성폭력 감수성이 일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민우회는 일상의 성문화 변화를 위해 1995년 부설 상담소를 개소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늦은 밤 돌아다니지 않고,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를 때 가방으로 가리는 것이 성폭력 예방법일까요?

만약 특정 시간이나 노출로 인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대낮이나 긴 옷을 입는 겨울에는 성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죠. 하지만 상담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다양한 시간대에 옷차림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대부분 낮 시간에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이야기 하는 건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행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핑계일 뿐이랍니다.

이렇게 성폭력 가해자의 변명에 관대한 성문화는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이 예방될 수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느낌과 의사를 존중하는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시작이겠지요. 몸의 존엄성과 성적 욕구를 존중하는 ‘당당한 성’, 나와 파트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안전한 성’, 주체적으로 성적 의사를 결정 하고 향유할 수 있는 ‘즐거운 성’이 확산된다면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No,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소는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 속 성문화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지지하고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판동행지원단’, 성행위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피해 상황을 중단하기 위한 ‘추적자’,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 속 잘못된 통념을 짚어내어 재판부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판례분석,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한 ‘개미마이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부단히 노력중이랍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획하는 다양한 일상 속 성문화 캠페인과 기획단 활동은 반성폭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반성폭력 활동에 함께 하실 분은 상담소의 공지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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