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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의지를 상실한 대선후보들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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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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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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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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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9
반부패입법 촉구 성명서
이와 같은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이제 제발 부패만은 철저히 근절하자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를 리 없는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철저한 부패청산을 거듭 공약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부패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바 있으며, 또한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월 17일 대선유권자연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입법의 연내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시민단체 안에 상당히 근접한 반부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선 주자들의 거듭된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가?
대선유권자연대가 주장한 반부패입법 (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인사청문회법) 중 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 만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어제(11월 5일) 개최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법사위에 상정된 3개 법안 중 부패방지법 만이 유일하게 상정되었다. 그러나 더욱 한심한 것은 법사위 제1소위의 부패방지법 논의가 부패방지법 개정의 핵심조항인 부방위 조사권 부여와 내부고발자 보호강화에 대해서 상식이하의 논의만 난무한 채 부패방지법 처리가 차기 회의로 보류되었으나 법사위 제1소위의 회의일정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문제는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서는 부방위가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권만 있고, 이와 같이 신고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 의해서는 부패사안의 진위여부의 파악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부방위에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진술 요구권은 최소한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행위의 조사를 위한 관련 금융거래 자료가 필요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 제1소위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조사권과 수사권마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면 엄청난 인력이 투여된다."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를 위하여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내부고발자 개개인이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인사관련 자료가 소속기관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체계만을 따지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였다.
대선유권자연대는 대선후보들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폐회가 임박해서까지 반부패입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대선후보들이 말과는 달리 부패척결의 실질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거듭 요구한다. 대선전 반부패입법 완료의 약속을 지켜라. 만일 이러한 약속이 공수표로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부패대통령과 부패정권을 또 다시 반복하는 참담한 결과가 반복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2년 11월 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용택, 서경석, 이남주, 이오경숙, 이필상, 정찬용, 최병모, 최열
상임집행위원장 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부패척결 의지를 상실한 대선후보들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김대중 정부가 결국 부패의 늪에 빠져 몰락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 역시 정권말기에 이르러 결국 부패문제로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다.이와 같은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은 이제 제발 부패만은 철저히 근절하자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를 리 없는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철저한 부패청산을 거듭 공약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부패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바 있으며, 또한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월 17일 대선유권자연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입법의 연내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정치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시민단체 안에 상당히 근접한 반부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선 주자들의 거듭된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가?
대선유권자연대가 주장한 반부패입법 (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인사청문회법) 중 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 만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어제(11월 5일) 개최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법사위에 상정된 3개 법안 중 부패방지법 만이 유일하게 상정되었다. 그러나 더욱 한심한 것은 법사위 제1소위의 부패방지법 논의가 부패방지법 개정의 핵심조항인 부방위 조사권 부여와 내부고발자 보호강화에 대해서 상식이하의 논의만 난무한 채 부패방지법 처리가 차기 회의로 보류되었으나 법사위 제1소위의 회의일정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문제는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라서는 부방위가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권만 있고, 이와 같이 신고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 의해서는 부패사안의 진위여부의 파악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부방위에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진술 요구권은 최소한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행위의 조사를 위한 관련 금융거래 자료가 필요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 제1소위에 참가한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조사권과 수사권마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면 엄청난 인력이 투여된다."는 등 상식이하의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를 위하여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내부고발자 개개인이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인사관련 자료가 소속기관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체계만을 따지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하였다.
대선유권자연대는 대선후보들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폐회가 임박해서까지 반부패입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대선후보들이 말과는 달리 부패척결의 실질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거듭 요구한다. 대선전 반부패입법 완료의 약속을 지켜라. 만일 이러한 약속이 공수표로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부패대통령과 부패정권을 또 다시 반복하는 참담한 결과가 반복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2년 11월 5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용택, 서경석, 이남주, 이오경숙, 이필상, 정찬용, 최병모, 최열
상임집행위원장 김상희, 박원순, 신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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