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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지역구를 절대 늘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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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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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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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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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7
1. 지난 2월 1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2월 9일 정개특위가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 10만5천에서 31만5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였다. 현행 지역구 의석 227석을 유지하려면 인구상하한선이 10만6천6백에서 31만9천8백으로 되어야 하는데 2월 9일 잠정합의시 우수리를 떼자는 민주당의 주장으로 10만5천, 31만5천으로 결정한 후 지역구 의석수가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의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처음엔 2석 정도라더니 어느새 8석으로 늘어나고 급기야 2월 1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는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13석까지 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심지어 민주당은 13석에다 1-2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개탄할 노릇이다.
2. 지난 1차 정개특위가 해산된 이유도 지역구 의석을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늘리듯 확대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였던 것인데 또다시 정치권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를 빌미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 10만5천과 31만5천 기준으로 지역구 227석을 획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에 현역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한 지역구 의석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상한선으로 정한 31만5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변칙까지 이야기하면서 지역구를 분구하여 지역구 의석 증가를 획책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려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원들은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정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선거구획정위는 국민들의 여론이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인 요구에 기반하여 원칙적인 결정을 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인구증가와 행정구역 편의를 이유로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고속열차가 개통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고 인터넷 통신발달이 되었는데 50년전의 논리로 행정구역 편의를 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구는 단 한석도 늘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2. 지난 1차 정개특위가 해산된 이유도 지역구 의석을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늘리듯 확대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였던 것인데 또다시 정치권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를 빌미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 10만5천과 31만5천 기준으로 지역구 227석을 획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에 현역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한 지역구 의석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상한선으로 정한 31만5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변칙까지 이야기하면서 지역구를 분구하여 지역구 의석 증가를 획책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권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려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원들은 배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정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선거구획정위는 국민들의 여론이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인 요구에 기반하여 원칙적인 결정을 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인구증가와 행정구역 편의를 이유로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고속열차가 개통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고 인터넷 통신발달이 되었는데 50년전의 논리로 행정구역 편의를 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구는 단 한석도 늘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2004년 2월 20일
총/선/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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