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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사회단체보조금 거부에 관한 항의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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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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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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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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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8
도봉구청 사회단체보조금 거부에 관한 항의성명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한살림도봉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는 2004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 선정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
◯ 2004년 행자부의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폐지이후 도봉시민단체협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모범조례(안)을 도봉구에 제안한바 있다.
◯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율권과 정액단체보조금폐지라는 행자부의 본 취지와는 달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낭비와 특정단체 편중 지원 등으로 인해 지역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다.
◯ 그러나 도봉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였던 단체들과 최소한의 의견 청취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 결과,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운영비지원에 관한 조항, 위원회구성, 회의록공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드러났다.
◯ 그리고 우려한 대로, 2004년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1) 총 32개단체중 보조금 2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상위 7개단체가 총 279,108,000원으로 04년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의 62.3%를 차지하는 지원금의 극심한 편중현상
2) 총32개 단체 중 운영비를 지급받는 13개 단체의 운영비가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총액의 48.1%를 차지하는 운영비의 과도한 지급현상
3) 보조금 중 운영비는 61.4%로 운영비대 사업비의 비율이 3:2를 자치하여, 사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단체운영을 위한 지원현상
4) 13개 단체의 구체적인 운영비 내역 중 54.3%가 인건비와 조직지원비로 지원되는, 과도한 인건비와 조직지원비 현상
5) 새마을운동중앙협회도봉구지회의 방역봉사대사업중 방역차량구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임에도 지원한 반면, 도봉한마음회의 세탁서비스 사업 중 세탁비 구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라는 이유로 제외시키거나, 강사비지원여부의 임의성 등 모호한 보조금 지원기준현상
◯ 따라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한살림도봉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는 2004년 도봉구사회단체보금 지원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봉구청의 민간파트너쉽 부재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바랬던 시민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도봉구청 독선의 결과에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거부하고자 한다.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가 폐지될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 자율권이 부여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사회단체보조금운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파트너쉽을 통한 합리적,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맞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이자 과제이다.
◯ 이에 도봉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면 재구성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한 구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2004. 4. 21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한살림도봉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는 2004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 선정과정과 결과에 심각한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
◯ 2004년 행자부의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폐지이후 도봉시민단체협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모범조례(안)을 도봉구에 제안한바 있다.
◯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율권과 정액단체보조금폐지라는 행자부의 본 취지와는 달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낭비와 특정단체 편중 지원 등으로 인해 지역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다.
◯ 그러나 도봉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였던 단체들과 최소한의 의견 청취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 결과,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운영비지원에 관한 조항, 위원회구성, 회의록공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드러났다.
◯ 그리고 우려한 대로, 2004년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1) 총 32개단체중 보조금 2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상위 7개단체가 총 279,108,000원으로 04년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의 62.3%를 차지하는 지원금의 극심한 편중현상
2) 총32개 단체 중 운영비를 지급받는 13개 단체의 운영비가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총액의 48.1%를 차지하는 운영비의 과도한 지급현상
3) 보조금 중 운영비는 61.4%로 운영비대 사업비의 비율이 3:2를 자치하여, 사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단체운영을 위한 지원현상
4) 13개 단체의 구체적인 운영비 내역 중 54.3%가 인건비와 조직지원비로 지원되는, 과도한 인건비와 조직지원비 현상
5) 새마을운동중앙협회도봉구지회의 방역봉사대사업중 방역차량구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임에도 지원한 반면, 도봉한마음회의 세탁서비스 사업 중 세탁비 구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라는 이유로 제외시키거나, 강사비지원여부의 임의성 등 모호한 보조금 지원기준현상
◯ 따라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한살림도봉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는 2004년 도봉구사회단체보금 지원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봉구청의 민간파트너쉽 부재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바랬던 시민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도봉구청 독선의 결과에 심각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거부하고자 한다.
◯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가 폐지될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 자율권이 부여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사회단체보조금운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파트너쉽을 통한 합리적,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맞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이자 과제이다.
◯ 이에 도봉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면 재구성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한 구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2004. 4. 21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한살림도봉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북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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