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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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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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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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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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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17
법무부는 26일 호주제 폐지 대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 제출안은 1인 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형태이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기재하는‘혼합형 1인 1적제’와 유사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본인의 신분사항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가족부 형태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까지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츨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신분공시 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가족해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하며 가족기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면이 대법원안과의 차이점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는 법무부의 1인1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별 신분등록원부에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신분 보호를 위한 취지와 배치된다.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증명의 필요에 따라 출력을 제한한다고 하나 현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안은 이전의 대법원안보다도 더 후퇴된 안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전제로 호주제 폐지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연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검토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연기시킨 바 있는 현실에서 대안에 대한 논의로 또 다시 호주제 폐지가 미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호주제 폐지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제출안은 1인 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형태이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기재하는‘혼합형 1인 1적제’와 유사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본인의 신분사항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가족부 형태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족부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눠 가족사항에는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까지 포함하는 가족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츨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신분공시 방식의 급격한 변화가 가족해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국민정서를 반영하며 가족기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면이 대법원안과의 차이점으로 제시되었다.
우리는 법무부의 1인1적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별 신분등록원부에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신분 보호를 위한 취지와 배치된다.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증명의 필요에 따라 출력을 제한한다고 하나 현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근거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안은 이전의 대법원안보다도 더 후퇴된 안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전제로 호주제 폐지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연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검토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연기시킨 바 있는 현실에서 대안에 대한 논의로 또 다시 호주제 폐지가 미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호주제 폐지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5. 1. 26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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