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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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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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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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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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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2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자의 입적'(781조)과 '호주의 정의'(778조)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두고 법원이 위헌 제청한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환영할만한 역사적 결정이다.
지난 4년 가까이 호주제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미루어왔던 헌재가 마침내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통치의 잔재이며 세계 유일무이한 부계혈통 제도였던 호주제가 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헌재 판결로 호주제가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입적조항, 부성강제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위헌적 제도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커다란 차별의 장벽이었던 호주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사회 뿌리깊이 박혀 있는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의 결과물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여성계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벗어나, 성평등과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의 변화를 넘어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호주제 폐지를 미룰 근거가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페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205년 2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4년 가까이 호주제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미루어왔던 헌재가 마침내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통치의 잔재이며 세계 유일무이한 부계혈통 제도였던 호주제가 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헌재 판결로 호주제가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입적조항, 부성강제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위헌적 제도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호주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커다란 차별의 장벽이었던 호주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사회 뿌리깊이 박혀 있는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의 결과물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여성계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벗어나, 성평등과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의 변화를 넘어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호주제 폐지를 미룰 근거가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페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205년 2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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