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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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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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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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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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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4
-호주제 폐지를 적극 환영하며, 이후 평등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국회가 드디어 3월 2일 본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57년 민법 제정시부터, 그 이후 가족법 개정시마다 끊임없이 여성계가,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해온 호주제 폐지가 드디어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적 가부장의식의 벽인 호주제를 넘어서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뜻깊고 의미있는 순간이다. 더불어 여성만을 위한 호주제 폐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민주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호주제는 성(性)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이 이미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증명이 되었다.
이번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부장적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호주관련 조항이 없어지고 개인이 각각의 신분등록부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자녀의 성 또한 부부협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되는 등의 내용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이번 민법개정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혈연중심 관계로만 규정함으로서,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침내 흉물스러운 차별의 악법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1)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고 2)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며 3)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대안적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성계 또한 그 힘을 모아낼 것이다.
더불어 제도의 변화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4년 3월 2일
한국여성민우회
국회가 드디어 3월 2일 본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57년 민법 제정시부터, 그 이후 가족법 개정시마다 끊임없이 여성계가,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해온 호주제 폐지가 드디어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적 가부장의식의 벽인 호주제를 넘어서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뜻깊고 의미있는 순간이다. 더불어 여성만을 위한 호주제 폐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민주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호주제는 성(性)에 기초해 가족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이 이미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증명이 되었다.
이번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부장적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호주관련 조항이 없어지고 개인이 각각의 신분등록부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자녀의 성 또한 부부협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되는 등의 내용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이번 민법개정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혈연중심 관계로만 규정함으로서, 이미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마침내 흉물스러운 차별의 악법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1)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실현하고 2)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며 3)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대안적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성계 또한 그 힘을 모아낼 것이다.
더불어 제도의 변화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4년 3월 2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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