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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특구 망상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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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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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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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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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8
<TABLE width=100% cellpadding=3 cellspacing=0 border=0>
<TR><TD bgcolor=#FFFFFF><TABLE width=100% cellpadding=3 cellspacing=0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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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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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white size=4><B>
재경부는 경제특구 외국기업의 <br>
노동법 적용 제외 망상을 즉각 철회하라!
</B></P></FONT></TD></TR>
<TR>
<TD bgColor=#fff9e7 >
<P align=center><font size=3 color=white>
</font></p>
<P><FONT class=body>
<br><b>
</b><br><br>
25개 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의 결집체인 '비정규공대위(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br><br>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법률안은 영종도, 송도 등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지역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근로자파견법의 파견대상 업종과 파견기간,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제특구에서는 최장 2년의 기간제한도 없이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br><br>
재정경제부의 이같은 입법 기도는 경제특구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이다. <br><br>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권리이다. 우리나라
연차휴가는 월차휴가까지 합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어 월차휴가가 사실상 변형된
연차휴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 생리휴가는 턱없이 부족한 모성보호 조항을
그나마 채워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 외국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 제도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크게 완화시켜
노동자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를 허용해주겠다는 것과 같다. <br>
또한 파견근로는 인신매매와 중간착취 위험성 때문에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못박고 있다. 이 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파견법 자체를 없애거나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특구
외국기업에게 이 조항 자체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외자유치를 위해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외국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전산업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br><br>
만일,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누구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을 노린 국내의
파견업체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고 생산직을 포함한 전 업종의 노동자를 대거
모집해 경제특구로 뛰어들 것이며, 그러한 출혈경쟁의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특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파견근로의
무제한 허용과 근로기준법의 형해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파견업체들이 전
업종에 걸쳐 파견노동자를 모집하게 되는 이상 현행 26개 대상업무 이외의 일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고, 기업주들은 이들의 존재를 빌미로
모든 지역에 대한 파견근로의 무제한 허용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노동자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3.3%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전체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 당하게 될 것이다. <br><br>
우리는 이와 같이 국민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이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br>
9월 입법 추진 후 공청회를 거치겠다는 재경부의 발상은 입법에 대한 국민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 의사 표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br>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재경부 법률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본 25개 단체들은
노동부의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노동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br><br>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25개 단체들은 환경단체까지 망라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경제부가 국민의 노동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입법계획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br><br><br>
</p>
<P><font size=2 color=black><b>
2002. 8. 28 <br><br><br>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건강연대,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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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r></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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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right><font size=3 color=blue><b>
[첨부자료]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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