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 23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여성부 장관 면담에서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계약에서 탈락된 우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돼 억울한 사람을 매장한 사건이었으며, 당시 우조교를 지원한 여성운동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망언을 하였다.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한국 최초로 법적으로 제기된 성희롱 사건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와 여성운동계는 6년 동안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해자를 상대로 지난한 투쟁과 법적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1998년 2월 대법원은 신교수 성희롱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하였고,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정운찬 총장의 발언은 그간의 피해자와 여성운동의 노력과 활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과 직장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거스르는 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직장내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장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진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오늘 출입기자단들과의 간담회에서 "여성계와 국민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는 하였지만, 여전히 성희롱은 없어져야 하고, 사회정의는 구현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 개인의 업적과 일생이 사소한 실수로 사장된다면 신중하게 해야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침해받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게 되는 성희롱을 단지 '사소한 실수'로 보고 있으며, 성희롱을 이전에 당했거나 이후에 당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보다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개인의 업적과 일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해자 온정주적인 발언으로서 장 총장 개인이 성 인지적 관점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무책임한 발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운찬 총장은 즉각 해명하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운찬 총장은 즉각적인 해명과 공개 사과하라!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책임자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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