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2002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중, 지급대상 제외자에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더불어 3월이상 휴직자로서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1.3으로 떨어져 사회유지와 존속을 위한 구성원 재생산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점이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그간 출산과 양육이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되어 개인에게 부담과 불이익을 준데 그 원인이 있다. 이제 출산과 양육은 미래구성원의 재생산이자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적 책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작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출산과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가 시작되었고, 며칠 전에는 국회가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출산과 양육을 사회분담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가정책을 선도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이에 반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 단체들은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정책에 반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첫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직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용을 적극 보장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법정 휴직이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간으로 보고, 법에 의해 그 기간을 출근한 것과 같이 근속연수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자, 다시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둘째, 출산자가 여성이고, 육아의 책임이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부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자 또한 여성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러한 지침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성차별적 효과를 낳고 있다. 성차별적인 혐의가 있는 이러한 지침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작년 우리 사회는 모성이 보장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되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아주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전진시키느냐 뒤로 후퇴시키느냐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소송을 지지하며, 정부가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회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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