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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기준 및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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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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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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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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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6
남녀차별 기준 및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
간접차별도 남녀차별로 보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며,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이 '03.4.30. 국회를 통과하였다. 여성부(장관 지은희)는 금번 법 개정으로 간접차별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정리해고시 부부사원중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키 170㎝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실제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앞으로 남녀차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여성부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치한 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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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 개념의 도입 ㅇ 고용, 교육, 법과 정책의 집행,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적용조건이 중립적이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성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녀차별로 보도록 함.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의무 강화 ㅇ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충전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 등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규정 신설 ㅇ 성희롱 피해자 및 사실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ㅇ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11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간접차별의 개념과 사례 간접차별이란, 채용이나 승진 또는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조건이나 기준이 외형상 중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성(性)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이나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이와 같은 간접차별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99. 2. 8)시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 8월 동법 제4차 개정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고 - 영국이나 미국 또는 유럽의 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간접차별의 사례로는 외국(일본)의 경우 직군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승진범위와 임금폭을 다르게 정하면서 직군을 구분하는 요건으로 외지전근 가능여부를 삽입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간접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법 개정이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임 간접차별로 논의될 수 있는 사례로는 - 정리해고 기준 설정시 부부사원 중 1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키 170㎝이상일 것" 등 여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고용에서의 차별) - 소득세법에서 '근로자 주택마련장기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을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로 제한한 사례(법과 정책의 집행에성의 차별) - 은행에서 대출대상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사례(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등이 있을 수 있음 간접차별의 신설 배경 간접차별은 개개 사건별로 판단하고 결정례의 축적을 통해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 성문법주의 정서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 규정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 실제 사례에 대한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결정례의 축적을 위한 장시간 소요 등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적극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법제화하게 된 것임 남녀고용평등법도 유사한 간접차별 개념을 두고 있으나 그 범위가 고용에 국한되어 교육, 법과 정책의 집행, 재화 · 시설 ·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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