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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구속 및 벌금형 선고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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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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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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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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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06
지난 8일 짝사랑하는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강제로 성추행한 스토커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 그리고 여학생의 휴대 전화에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메시지를 남기고 폭행과 협박 행위 등을 해온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조치를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검찰 및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커다란 성과입니다.
둘째, 피해자를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스토커에 대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교정이나 치료 및 보호관찰을 철저히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스토커에 대한 사법부 및 검찰의 조치는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의 수위를 높이는 현명한 판단이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성적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법부와 검찰의 강한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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