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다지기 준비호]<따르릉! 상담실> 회식자리, 이래도 되는 건가요?
[평등다지기 준비호 2002. 4. 26] <따르릉! 상담실> 회식자리, 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홍미리 회원(고용평등 노동법 연구위원회 - 여전사) Q> 저희 회사는 평소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시키거나 상사의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술잔이 오갈 때 손으로 가슴을 스친다거나 은근 슬쩍 몸을 (고의로) 만지는 일도 빈번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도 아마 같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 일뿐. 하지만 이번 같은 일은 처음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회식을 하고 2차로 단란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블루스를 추자고 손을 당기더니 몸을 너무 밀착시키고 비벼댔습니다. 그러더니 볼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슴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피하긴 했지만 너무 불쾌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런 상황은 명백히 직장내 성희롱이며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만이 겪는 유일한 경우가 아니며,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한국의 직장문화 및 의식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님이 느끼는 불쾌함을 상사에게 분명히 표시하고 이것이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자리에 같이 있던 직장 동료들 중에서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지자를 찾아보세요. 님의 말처럼 일상적으로 여직원들이 회식자리에서의 불쾌감을 경험하였다면 이런 경험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혼자서 힘드시다면 이러한 주변 동료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님의 의사를 밝힌 후 상사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차후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으세요. 이 때에 미리 녹음기를 준비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상사에게 위협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증거 확보의 차원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의 행동에 변함이 없다면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세요. 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상사의 발뺌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나 여성부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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