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육아휴직 미사용자에 대한 육아보조금 월 20만원 지원'에 대한 논평
노동부는 2002년 9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본 단체들은 노동부의 이러한 방안이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으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현재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사업주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둘째,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보장하지 못할 만큼 낮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늘리고자 한다면 첫째, 육아휴직의 사용을 막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고, 둘째,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키우며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막고 단순히 육아보조금만을 지급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노동부의 육아보조금 지급안을 철회하고,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 단속과 캠페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2년 9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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