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농협의 사내부부해고 사건의 빠른 기소를 위한 검찰에 대한 촉구서한
|
날짜:
06.08.22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3060
|
좋아요:
160
[촉 구 서 한]
99년 1월 농협중앙회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하에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실시하여 결국 그 중 752쌍이 해고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해고당한 사람중 95.1%(688명)가 여성이었다.
이에 지난 1999년 5월, 해고당사자, 여성학자, 여성단체장 등은 이러한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를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다. 이렇게 여성학자들과 여성단체장들이 고소고발사건으로 뜻을 한데 모은 것은 94년 '용모차별 소송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이 사건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고있다.
이번 사건은 '결혼퇴직'의 결정판이면서 IMF이후 여성우선해고 사건 가운데 '최악의 사례' 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선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칠 공공부문이나 일반기업에서 또다시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이후 작년말, 올해까지도 신규인력을 수백명씩 채용한바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구조조정의 정당성, 합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 심지어 농협중앙회는 고소, 고발 등을 이유로 사내부부해고자들에게 우선재고용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검찰에 농협사내부부해고 사건을 재소한지 1년 4개월의 시일이 경과되고 있다. 이 사회의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하고, 하반기 예고 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바란다.
99년 1월 농협중앙회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하에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실시하여 결국 그 중 752쌍이 해고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해고당한 사람중 95.1%(688명)가 여성이었다.
이에 지난 1999년 5월, 해고당사자, 여성학자, 여성단체장 등은 이러한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농협중앙회를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다. 이렇게 여성학자들과 여성단체장들이 고소고발사건으로 뜻을 한데 모은 것은 94년 '용모차별 소송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이 사건에 쏠리는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고있다.
이번 사건은 '결혼퇴직'의 결정판이면서 IMF이후 여성우선해고 사건 가운데 '최악의 사례' 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선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칠 공공부문이나 일반기업에서 또다시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이후 작년말, 올해까지도 신규인력을 수백명씩 채용한바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구조조정의 정당성, 합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 심지어 농협중앙회는 고소, 고발 등을 이유로 사내부부해고자들에게 우선재고용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검찰에 농협사내부부해고 사건을 재소한지 1년 4개월의 시일이 경과되고 있다. 이 사회의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하고, 하반기 예고 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바란다.
2000. 10. 5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