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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nd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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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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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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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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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52
[진상조사 결과]
1) 현재 노사 상황
2) 비정규직 관련 사항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에 관한 사항
5) 폭력사태에 관한 사항
결론
- 노조는 6월16일 파업 돌입 이후 현재까지 90여일째 파업중에 있으며, 220명의 노조원 가운데 150여명이 이천일 아울렛(중계, 안산, 안양, 시흥) 각 지점과 부곡물류센터, 신촌 본사에서 각각 농성을 진행중인 상태임. 노조간부와 조합원 7명이 노조탄압 분쇄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음.
- 이랜드노조 이천일아울렛 분회의 파업농성과 관련해 회사측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7월20일 법원에 쟁의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데 이어서, 8월7일자로 이은애 노조판매지부장(안산)을 비롯한 4개 분회 9명의 노조간부를 해고조치하고, 노조원 30명에게는 정직 3개월, 23명에게는 감봉 3개월, 그외 감봉 2명 등 파업에 참가한 64명 조합원 전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음.
8월12일 노조가 징계재심을 신청했으나, 사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임. - 그러나 사측이 법원에 제기한 쟁의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8월17일 사업장내 엠프사용 등 일부 쟁의방법에 대해서만 제한했을 뿐, 쟁의자체의 불법을 주장하는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쟁의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음.
- 노조는 8월 16, 18, 20일에 각각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랜드사용자연합회(대표 권순문)에 보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법인별 별도 교섭을 하겠다는 회신을 되풀이해서 보내오고 있는 상태임.
2) 비정규직 관련 사항
- 이랜드그룹은 80년대 초반부터 생산을 전면 외부화하고 유통과 판매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기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비정규직노동자를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활용해온 기업임. 특히 IMF 이후 약 2000명의 노동자를 대량감원한 이후에는, 부곡물류센터 뿐 아니라 판매부서의 캐셔를 비롯한 핵심부서까지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극심한 고용불안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 및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이 강요되어 온 상황임.
현재 전체 직원 2,480명 가운데 정규직은 1,700명이고 750명 가량이 비정규직임. 핵심 유통사업부인 이천일 아울렛의 경우에는 캐셔직과 판매직 등에 160명의 직원이 위탁계약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랜드측은 앞으로 현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부분에 대한 아웃소싱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전반적인 아웃소싱 추진은 앞으로 비정규직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유통업계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천일아울렛의 경우 사측은 현재 모스트맨파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160명의 캐셔와 판매사원에 대해 합법적인 도급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불법 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현재 도급업체 직원들이 특정 파트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층에 나뉘어서 정규직 사원들과 섞여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도 섞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사원들과 꼭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해 원청회사측 관리 사원들이 사실상 직접 업무 지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도 정규직 사원들의 경우와 같이 매장폐점시나 근무 교대시에 현금수납을 원청회사 경리과에 개인별로 직접 수납시킨다는 점 등 모든 점에서, 계약서의 문안이 업무위탁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은 근로자파견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그런데 캐셔직이나 판매직은 파견노동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측이 현재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합법적인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조사단에 약속하고서도,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설명없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상으로도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99년 4월13일 조인된 98-99년 임금합의에서 아울렛을 포함한 전 계열사가 단일교섭으로 합의서를 조인한 점, 그리고 아울렛의 임금합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추후 노사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런 상황에서 1999년 6월말에 갱신체결된 단체협약 제43조에서 이랜드 계열사의 임금인상 시기를 3월1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천일 아울렛의 임금인상 교섭시기는 매년 3월1일로 단협에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그렇다면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겠음.
법원의 8월17일 결정도 노조의 쟁의행위 방법 중 일부 방법에만 제한을 가했을 뿐이고, 쟁의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쟁의로 단정짓고 회사측이 조합원 64명에 대해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5호 소정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또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여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 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한편 이랜드 그룹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추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없애고 정규직 혹은 업무위탁 형식으로 인력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방침은 일부 핵심 부서 인력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업무위탁 혹은 도급의 형태로 전환하려는 의혹을 사고 있음.
이같은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앞으로의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 노조가 요구하는 협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사정상 불가피한 비정규직 사용 및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 이랜드 그룹은 98년 노사정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위원회에 고발되고, 노조원 탈퇴 압력 행사 및 부당해고, 노조활동 탄압 등으로 수차례 시정지시가 내려지는 등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음.
특히 아울렛 안산점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개인별 성향 파악과 탈퇴진행상황의 점검이 이뤄졌고 부당노동행위 제소건에 관한 불법적인 은폐 및 왜곡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 점, 그리고 노조간부의 현장방문이나 매장 점거시 전담 마크맨 배치 등 도상훈련 등에 관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평상시 광범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 제반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노조원 감소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이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 아울러 현행 단체협약 전문과 제57조 내지 제61조 등에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당사자로 이랜드 전 계열사를 대표하는 노사 교섭위원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조의 단일교섭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별도법인별 교섭을 계속 주장하면서 교섭을 해태하는 것은 단체협약위반이자 또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됨.
4) 성희롱에 관한 사항
- 군부대에서의 서비스 교육과정에서 심각한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올해 5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각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군부대 교육에서 이랜드 사목(社牧)을 지낸 적이 있는 군목과 사보 편집차장, 그리고 인솔한 관리직 사원들로부터 "군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냥 인사만 하지말고 포옹도 꽉 하여라", "군인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음식을 먹여 주어라", "안아 주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군인 2명 사이에 여직원 1명을 세우고 3사람의 다리를 묶은 채 축구게임을 하게 하는 등 병영체험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심지어는 인솔자였던 지점장이 "다음 번에는 모두 젊고 싱싱한 아가씨들로만 뽑아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사측은 당시 교육이 병영체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여대생이나 일반 회사원들의 병영체험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회사 차원의 의무교육임을 감안할 때 사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회사측은 일상적인 성희롱 만연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지금까지 올해 4월의 단 한차례 실시됐을 뿐이고 그것도 남자 간부사원의 관장 하에 전문 강사도 없이 경영자단체에서 제작한 비디오 시청으로 그쳤던 점으로 판단할 때, 여직원과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업체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5) 폭력사태에 관한 사항
- 사측은 8월7일 안산 아울렛에서의 폭력사태에 관해서는, 노조여성부장의 귀 고막이 찢어지고 판매지부장이 폭행당해 2사람이 119 구급차로 실려가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됨. 회사측은 고막이 찢어진 노조여성부장에 대해 일종의 '자해'가 아니겠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2차례의 경찰출동을 사측이 요청한 점과 노조간부가 경찰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점, 사측 관리자들의 부상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에 의한 폭행사건이며 사측의 집단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경찰을 2번 모두 회사에 부른 것이 사실이고, 또 첫 번째 출동시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돌려 보낸 것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차 경찰출동 시점은 1차 폭행이 이미 자행되고 난 뒤 정돈 상태에 돌입한 이후에 출동하였고, 평상시 경찰 등에서 편파적으로 회사 편만 들어 왔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돌려 보냈는데, 1차 출동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에 2차 폭행이 자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보고, 또 해당 시간에 여성 조합원이 다수였고 경찰에 대한 노조의 불신, 사측 관리자들과 하이퍼 매장 직원등의 수 등을 종합해 보면, 21:00경의 1차 폭력과 21:40경의 2차 폭력은 회사측 관리사원과 아르바이트직원 등에 의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집단 폭행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되고, 22:00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소식을 듣고 구출하러 달려 온 안산지역 노조간부들이나 또 다른 분회 소속 노동자들과 회사측 관리사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간에 일정한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회사측은 애초 진상조사단에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으나, 이후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 점도 회사측 주장의 신뢰성을 극히 떨어뜨리는 점이라 하겠음.
결론
- 이랜드그룹은 기독교l사측의 기업을 스스로 표방하고 투명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조 설립 이후 줄곧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반감과 노조불인정 태도가 논란이 계속돼 왔음. 아울러 신화적인 기업성장의 이면에 비정규직 노동자 및 불법파견, 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최근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가입과 그룹차원의 단일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줄기차게 법인별 별도교섭을 주장하면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한편, 파업참가자를 무더기 중징계하면서 대화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현행 노동법 질서를 무시하면서 민주적인 대등한 노사관계의 기초를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됨.
- 아울러 노사간의 분쟁과정에서 드러난 성희롱 및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측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확인해 볼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철저히 무시하면서, 회사측 관리사원들의 진술만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진상조사단의 확인결과 불법적인 성희롱 사실 및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대해 다음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 이랜드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부서부지방사무소의 중재안대로 공통사안에 대한 단일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 아울러 그룹 전체의 인사 및 노무문제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박성수 회장이 조기에 귀국하여 노사간 대화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협상에 나설 것.
- 회사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무더기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할 것. 또 회사는 불법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정법의 규정대로 해당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며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
- 노조는 사용자측의 이름을 거명하며 개인적인 비방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교섭분위기를 만들 것.
- 노조는 매장내에 표시된 극단적인 회사 혐오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상호 대립 일변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모든 현안을 실질교섭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
2000. 9. 6
비정규 공대위 이랜드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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