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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간부 강** 사건 관련 여성단체 공동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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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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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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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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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02
한국방송공사 간부 강** 사건 관련 여성단체 공동요구안 |
1.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한국방송공사가 정연주 사장님의 취임과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이제껏 외면되어왔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 변화·발전하길 바랍니다. 2.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본 단체들은 귀 사의 보도국 취재부장 강** 사건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지켜봐 오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으며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피해자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되는 우리 사회 여성들의 현실에 참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건에서의 강** 취재부장의 범죄사실은 그 동안 귀사 노동조합의 진상조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상조사, 강** 취재부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법정에서의 사실입증 과정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당한 사과와 보호조치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는 등의 고통을 받았으며, 귀 사에 진정한 징계요청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4. 강** 취재부장의 성폭력 가해는 이미 여러 차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 취재부장은, 두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2000년 말에는 이미 성폭력특별법상 고소기간(1년)이 지난 상태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호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역고소를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며 가해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증거와 증인이 부재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경우 강** 취재부장이 96년 및 97년 경 최** 씨와 손** 씨에 대하여 성폭력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수 차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에서의 사실 입증 1) 지난 2000년 말경 강**가 노조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노조 선거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2명의 피해 여성들에게 사건을 조용히 덮을 것을 종용하고 압박했었다는 것은 성폭력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강**를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선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용서해 줘라, 평생 원수로 살 게 아니지 않느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주 죽이던지 아니면 큰 선물 주는 셈 쳐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 선거 기간 중 성폭력 사건을 제기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식으로 법을 악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2) 이후 KBS노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후세력의 사주를 받고 거짓말을 한다'는 강** 측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며, 공식 회의 절차를 거쳐 성폭력 사건이 사실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비록 당시 징계의 수위가 '경고'라는 미약한 조치이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공식 인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 2001년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공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2001년 5월 12일에는 강**가 최**, 손** 씨를 비롯한 총 4명의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강**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진상조사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본 여성단체들 중 5개 단체가 참여하여 자문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여성단체를 통한 사실 입증 1) 본 단체들 중 (사)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 상담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본 단체들은 2001년 2월 100인위원회가 본 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이후 의견서 및 성명서 등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을 지원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제반 정황증거 등을 볼 때 성폭력 사실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본 단체들 중 (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의 의뢰로 성신여대 심리건강연구소 임상심리 전문가 채규만 박사가 피해자 최**씨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법정에서의 사실 입증 (1) 피해자들은 성폭력특별법상 고소기간이 지나 강**를 고소하지는 못하였으나, 강**가 피해자들과 100인위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 과정에서라도 피해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비록 지난 2002년 10월 선고를 앞두고 강**가 돌연 고소를 취하하여 판결문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엄정한 재판의 과정에서 강**가 성폭력 범죄자임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2) 강**는 재판 과정에서 10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했던 증언과도 상치되는 진술을 하여 담당 판사와 기타 방청객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강** 측의 일관되지 않은 증언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쪽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검찰측 (고소인측) 증인으로 출두하였던 이 8대 노조위원장은 법정 진술 과정에서 '손**씨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말 강** 취재부장과 메이트로 출마한 이후 시종일관 강**의 편에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들을 압박해온 이** 전(前) 위원장마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각종 입증과정에서 강**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진술마저 번복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노조 진상조사과정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자신이 불리해지자 '진실은 반드시 판결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가 고소를 취하하여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에서 검토된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검토·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기만 하면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리는 부정의한 현실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성폭력 문제는 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인의 인식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위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동권 자체를 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업장 분위기의 경직 등 전체 생산성의 문제로 연결되며 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사측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회 예방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들을 활발히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엄격히 금지하고, 매년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성폭력적 행동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 해결조치 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천명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해결과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귀사의 조처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에 귀기울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기점으로 타사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6.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1) 귀 사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 당사자로서 의지를 갖고, 해당 사건 강** 취재부장에 대해 직장내 성폭력 사실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지금까지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온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귀사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표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이후 귀 사내 성폭력관련 사안 발생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귀 사의 관련내규를 수립하고 해결 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의 요구안에 대한 귀사의 입장과 이후 계획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자료 : 노조 중앙위 진상조사자료 100인위 공동변호인단 의견서 언론노조 진상조사 자료 피해자들이 사장앞으로 내는 진정서 여성단체들이 2년전에 낸 의견서 |
2003. 5. 14(수)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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