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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00,600원을 요구하는 엽서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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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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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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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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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4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 하루 8시간 일당으로 18,200원, 한달 226시간 기준으로 514,15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기준은 턱없이 낮아서 최저임금제가 갖는 효과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최저임금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700,600원은 전체 노동자 월평균정액임금(노동부 조사) 1,408,468원의 절반 수준으로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요구액 700,600원은 최저 생계비의 6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수준을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시급 3,100원, 일급 24,800원, 월급 700,6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엽서에 담아 보냅시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인상투쟁으로 6월 한달간 최저임금위원회에 엽서보내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인상요구액 700,600원 미만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합시다!! |
엽서보내는 방법 엽서를 사거나 민우회에 전화하여 엽서를 받는다 (최저임금연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내용을 적는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주소를 적는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다 최저임금위원회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앞 (135-010) ■ 관련자료 :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임금 절반수준은 돼야(최저임금연대 보도자료) 2003년 최저임금 요구안(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제, 그것이 궁금하다(민주노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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