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파견대상업무 확대(Negative list 방식 도입)를 반대한다
파견노동자 양산하게 될 파견대상업무 확대(Negative list 방식 도입) 반대한다!
- 비정규보호입법, 비정규 고용 남용방지와 차별해소 원칙에 충실해야 -
지난 9월 4일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내용에는 9대의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 과제3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설정하고 그를 위한 추진 방향 첫 번째 항목으로 고용상 차별해소 및 비정규직 남용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1)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 강화, 2)파견대상업무를 확대(Negative list 방식 검토)하되, 불법파견 단속 강화 등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 방침 중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Negative list 방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파견법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근로를 일부업종만을 제외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Negative list 도입 방침은 파견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정부 방침은 지난 5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공익안으로 제시된 '파견근로허용 대상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정례적인 논의를 하여 허용업종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마저 무시하면서 재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렴한 내용이다.
또한 노동시장 인력수급은 일반 업종의 경우 고용안정센타의 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Negative list의 도입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만을 확대·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우리사회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파견과정에서의 이중착취와 용역입찰경쟁으로 인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업무를 확대한다면(Negative list 방식 도입) 파견근로자를 무제한 양산하여 취약계층을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남용방지와 보호강화야말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남용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법이 제정 후 제조업 사무업종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Negative list가 도입되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파견노동자로 전환되어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성차별과 고용형태상의 차별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Negative list의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노동부가 이제부터라도 비정규 고용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라는 일관된 원칙에서 비정규보호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현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자 합리적 노사관계를 마련해 가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03년 9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울산여성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김해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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