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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조항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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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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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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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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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5
생리휴가
조항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생리휴가 조항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30일 노사정위원회가 생리휴가문제를 현재 국회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체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새천년민주당은 당론으로 모성보호 확대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의한 안에서 생리휴가를 존속하는 것으로 한 바 있고, 지난 4월 연대회의 대표들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면담에서도 한나라당 당론이 법안심사소위의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생리휴가를 국회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것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차제에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생리휴가 조항을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법개정안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모성보호 확대라는 미명하에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리휴가를 맞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사 반대한다.
만약 현 정부와 노동부,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국회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개정논의시 생리휴가에 대해 논의할 시, 우리 여성노동계는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투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1. 5. 3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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